북 억류 임현수 목사 무기노동교화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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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억류 임현수 목사 무기노동교화형 선고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5.12.1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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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북 ‘최고재판소’ 판결 보도 “특대형 국가전복음모행위”
▲ 지난 1월말부터 북한에 억류돼온 캐나다 토론토큰빛교회 임현수 목사예게 지난 16일 북한 최고재판소로는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 임 목사는 100여 차례 이상 방북해 인도적 지원사업을 펼쳤다.

지난 1월말 북한에 들어갔다가 강제 억류된 캐나다 토론토큰빛교회 임현수 목사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이 선고됐다고 16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100여 차례 이상 북한을 오가며 대북 인도적 지원을 펼쳤던 임 목사이기 때문에 배은망덕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임 목사는 특대형 국가전복음모행위를 감행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됐고, 종신노역형에 해당하는 무기노동교화형이 선고된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은 “피소자가 미국과 남조선 당국의 반공화국 적대행위에 추종하여 조선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헐뜯고 모독하다 못해 국가전복음모를 기도한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임현수 목사는 1월말 북한에 들어갔다 구금됐다. 이후 캐나다 정부와 교회는 조심스럽게 석방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6개월 가가이 근황에 전혀 공개되지 않았었다. 그러다 지난 7월 30일 기자회견 영상이 북한TV를 통해 전해지면서 생존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당시 임 목사는 시종일관 굳은 표정으로 자신을 “미주지역을 중심으로 해외동포 교회와 선교단체 사역에 깊이 관여해 온 기독교 사역자”라고 소개한 후 “공화국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심히 중상모독하고 국가전복 음모행위를 감행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기자회견 중간 북한 말투로 작성된 문건을 그대로 읽어가는 장면도 나와, 북한의 강압과 회유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기자회견 이후 토론토큰빛교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임 목사는 북한 주민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100여 차례 대북지원사업을 실천해 왔다”며 임 목사가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가족들은 희망한다고 전했다.

앞서 찬송가 작곡가이자 오페라 손양원 작곡가로 잘 알려진 큰빛교회 박재훈 원로목사와 세계협력선교회(GAP) 한국대표 신현필 목사도 호소문을 발표하고 북한 정부에 선처와 조속한 귀한을 요청했다.

또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 성시화운동본부,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도 성명을 발표하고 같은 바람을 전해왔지만, 이번 북한 최고재판소의 판결로 바람은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임 목사의 석방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는 것은 성급할 수 있다. 선교 혐의로 북한에 억류됐던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던 케네스 배 씨가 지난해 석방된 전례가 있다.

당시 북한이 배 씨를 석방한 배경에는 꽉 막혀있는 북미 관계의 변화를 꾀하려는 북한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됐다. 최근 중국과의 사이도 좋지 않은 북한이 고립된 국제관계를 풀 해법으로 미국인 석방 카드를 내밀었다는 분석도 있었다.

또 다른 외교적 노력을 석방의 실마리를 풀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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