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의 자유와 종교단에 관한 키르키즈 법안을 보는 전문가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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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의 자유와 종교단에 관한 키르키즈 법안을 보는 전문가 견해
  • 승인 2001.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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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항
7번 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한다. “적대감과 폭력을 선전하고..... 또한 본 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종교단체에 가입할 것을 선전 선동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8번 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없애야 한다. ▲종교단체와 자 단체 기업의 재정-경제활동에 대한 통제는 관세청의 세법에 의해 실현되기 때문에 다른 기관들은 추가통제를 할 권한이 없고 ▲종교단체를 등록시키는 국가 기관에 관한 규정은 이 기관이 재정 통제까지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재정 통제는 그 기관의 권한이 아니다.

제5조항
키르키즈스탄의 ‘교육법’은 일반중등학교 교육이 의무임과 동시에 무료로 시행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3번과 4번 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수정해야 한다. 3. 종교(영적)교육은 일반 중등교육을 대신할 수 없다.

어린이 신앙교육은 본 법안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실행된다. 4. 성인이 될 때까지 어린이 신앙 교육은 부모나 대리인과 어린이 자신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실행된다.

제10조항
키르키즈스탄 교육기관에서의 외국인 학업 규정이 ‘교육법’에 아주 상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4번 항은 빼야 한다. 4번 항의 내용은 ‘교육법’에 위배된다.

제11조항
9번 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한다. “만약 ...활동이... 증명서....는 법원에 의해서 금지된다.” 왜냐하면 현재 활동중인 종교단체의 활동을 금하는 것은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11번과 12번 항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법에 위배되므로 빼야 된다. 1. 외국인이 키르키즈스탄 입국 시 받은 비자에 입국 목적과 거주기간이 명시되기 때문이다. 외국인을 초청한 단체가 이 외국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2. 키르키즈스탄 헌법 14조항 2번 항에 보면 외국인과 시민권을 갖지 않은 사람은 키르키즈스탄 국민들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키르키즈스탄의 어떤 법도 키르키즈스탄 국민이 종교활동을 하기 위해서 종교국에 의무적인 등록접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본 조항은 외국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외국인에 관한 일반적인 등록절차는 비자국이 담당한다.

제20조항
1번 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해야 된다. “종교단체, 교육기관과 지부 및 대표부는 비영리 단체이며 자 단체의 정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재정 경제활동을 한다.” 종교단체는 자 기업을 조직하고 그 조직들을 통해 생산적인 상업활동을 할 권리가 있다.

제23조항
5번 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한다. “반국가적인 목적과 적대감과 폭력을 선전하거나 키르키즈스탄에서 등록되지 않은 종교단체에 가입을 선동하는 종교자료, 서적, 인쇄물, 오디오 비디오 영상물을 키르키즈스탄 영내에 반출입 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29조항
29조항은 키르키즈스탄 헌법과 키르키즈스탄 검찰법을 볼 경우, 검찰청이 전 키르키즈스탄 내의 준법문제를 감독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본 법안에서는 완전히 필요없는 조항이다.

전체 평가
현행법의 전문에 법의 본질이 좀더 합법적이고 좀더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다. 제기된 본 법안은 위에 언급된 제안과 지적 사항을 참조하지 않을 경우 현재 활동 중인 종교단체 및 키르키즈스탄 국민과 키르키즈스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권리와 가능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키르키즈스탄의 민법조항과 ‘교육법’을 위배하게 될 것이다.

<소련선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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