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국회 조세위 통과 … 2018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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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국회 조세위 통과 … 2018년부터 시행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5.11.3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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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단, 시행 시기를 2년 늦춰 2018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개정안은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종교소득’ 항목으로 명시했다. 또 학자금·식비·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은 비과세소득으로 인정하고 소득구간에 따라 필요경비를 차등 적용해 공제한 후 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타소득에 ‘종교소득’ 항목을 신설해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도록 종교인의 수입 중 20∼8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필요 경비율은 소득 4,000만원 미만은 80%, 4,000만원∼8,000만원은 60%, 8,000만원∼1억 5,000만원은 40%, 1억 5,000만원 초과는 2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납세자의 선택사항으로 열어놓아, 원천징수하지 않을 경우 종교인이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한다.

한편, 이번에 합의된 개정안은 오늘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하게 된다. 그러나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전체회의를 통과한다고 해도 내달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결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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