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휴일휴무제, 청소년 보호 위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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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휴일휴무제, 청소년 보호 위해 필요하다"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5.11.27 1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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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교사운동 김진우 공동대표, 국회 토론회서 정책 제안 ... 교회 응답해야
▲ '쉼이 있는 교육'이 토론회에 앞서 국회 앞에서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휴일 없는 청소년들의 학업 스트레스의 심각성에 대해 알리고 있다. 사진 = 좋은교사운동

청소년 "일요일 학원 다닌다" 적지 않다!

통계청이 매년 실시하는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0년 전체 사교육비는 20조9천억원에서 2014년 18조2천억원으로 2조7천억원이나 줄었지만, 월평균 사교육비는 2010년 24만원에서 2014년 24만2천원으로 증가했다.

교육부가 2004년 이후 추진하고 있는 학교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무색하게 하는 결과다.

사교육으로 인한 가계경제 부담보다 심각한 것은 학생들의 고통이다. OECD 국가 중 우리 학생들의 주당 학습시간을 가장 길다. OECD 국가 평균 33.9시간, 우리나라는 평균 49.4시간이나 된다.

특히 주말학습 시간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사교육 시간 증가는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추락시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주말학습 시간 증가는 주일성수를 어렵게 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주일에는 학원에 가야 한다는 이유로 교회학교에 빠지는 경우를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지만, 교회와 교인들의 반응은 많지 않다.

기독교사단체 좋은교사운동이 지난해 서울시 중고등학생 27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결과를 보면 심각성을 더 확실히 느낄 수 있다.

서울 중고등학생 중 중학생은 10.7%, 일반고 학생은 34.2%, 특목고와 자사고 학생은 51.9%나 ‘일요일에도 교과 관련 학원에 다니고 있다’고 응답했다. ‘필요한 경우 일요일에 학원에 다닌다’고 한 경우까지 합하면 중학생은 47.3%, 일반고 학생은 61%, 특목고 자사고학생은 71.3%에 달한다.

교회학교 학생 수 감소로 고민이 깊은 교회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교회에서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지만, 정작 우리 청소년들이 놓여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눈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쉼이 있는 교육',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 추진

이에 대한 해법의 하나로 제시되는 것이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다.

좋은교사운동,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이 참여하고 있는 ‘쉼이 있는 교육’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2조 2항에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는 법정공휴일에 휴무하여야 한다”,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는 22:00 이후에 영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좋은교사운동 이진우 공동대표는 “학원영업시간 제한으로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쉼을 누릴 수 있고, 가정문화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이는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의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방안과 정책기조에서 일치한다”고 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학원계는 “법제화는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번에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는 지난 7월말 열릴 예정이었지만,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사교육업체들의 압력으로 취소됐다. 공동주최했던 김상민 의원실은 당시 새누리당 지도부의 반대로 개최가 어렵게 됐다면서도 당 지도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학원업계의 압력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자유권 침해 VS 청소년 발달권 보호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가 영업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학원계는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수단이 입법목적에 적합해야 하며, 법익의 균형과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침해해야 한다면 헌법은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송병춘 변호사는 “2008년 헌법재판소는 초중고생의 학습권 내지 인간적 발달권을 보호하기 위해 22시 이후 심야교습를 조례로 충분히 제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면서 학원휴일휴무제도 비슷한 측면에서 제한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헌재는 공휴일이 아닌 평일에는 교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평일의 교습시간 제한과 비교할 때 과도한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교육시민단체 ‘교육을 바꾸는 힘’ 김형태 대표(전 교육의원)는 “진정한 학원휴일휴무제가 되기 위해서는 대안정책들이 병행돼야 한다”면서 “현재 공교육 현장에만 적용되고 있는 선행교육 금지법을 학원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학교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을 적극 개방하고 활성화 해 청소년들이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면서, “내년 총선 출마자들로부터 학원휴일휴무제 제정에 앞장서겠다는 서약을 받는 운동을 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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