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고갈 위기, 은퇴 목회자 노후 어찌하나!
상태바
연금고갈 위기, 은퇴 목회자 노후 어찌하나!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5.11.04 15: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령화 가속, 목회자 연금제도 개선 시급...교단연금 위기 (상)

은퇴 목회자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각 교단들이 도입하고 있는 연금 또는 은급제도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예장 통합 연금재단은 이사회와 총회와의 갈등이 지난해부터 이어져 오다, 이번 9월 정기총회를 직전 불거진 불법대출 의혹 논란으로 혼란은 더욱 가중돼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정기총회에서는 김정서 이사장 등 구 이사진 전원에 대한 해임을 결의하고 새 이사진을 구성했다.

그러나 갈등은 여전한 가운데 얼마 전에는 대구지검이 구 이사진이 차지하고 있는 재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일까지 벌어져 매우 어수선한 실정이다. 다행히 어려울 것 같았던 수급자들에 대한 연금 지급이 이뤄졌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예장합동 은급재단은 10년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납골당 문제로 여전히 골머리를 앓고 있다. 납골당에 투자해 은급기금 손실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제대로 소유권 행사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교단들은 투자실패, 고령화 가속 등으로 인한 기금고갈을 우려하고 있다. 사진은 예장통합 연금재단 대책위원회가 최근 연금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연금고갈 위기, 교단 예외 아니다!
이와 같은 연금재단과 관련 문제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연금 운용과 관련된 비리나 투자실패 등 문제들은 산재해 있다. 신뢰가 가장 중요한 연금 운용에 잿빛가루가 뿌려지면서 연금에 대한 신뢰를 자꾸 잃어가고 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고민해봐야 할 근본 문제는 연금 고갈이다.

우리나라 국민 2천1백만명이 가입돼 있고, 기금 규모만 500조원(2015년 7월 현재)에 이르는 국민연금조차 2052년이면 고갈될 전망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발표된 고려대 박유성 교수팀의 연구에 따른 내용으로, 기금 고갈 시점은 당초 알려진 2060년보다 8년이나 빠르다는 점에서 충격적인 결과다.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 규모가 큰 다른 여타의 연금들은 이미 적자 상태에 들어가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

한국교회 교단들마다 운용하고 있는 연금제도, 은급제도도 위기를 피해가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은급재단이 올 6월 외부 컨설팅을 의뢰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5년에는 1천7백명이던 수령자가 2020년에는 2천명, 2025년에는 2천6백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추세라면 2024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분석을 내놓았다.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연금 고갈에 대한 구체적 시기를 전망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못한 곳도 있지만 연금이 바닥을 보일 수 있다는 위기감은 모든 교단이 갖고 있다.

교단별 연금(은급)제도 비교
우선은 각 교단의 현재 연금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예장 통합 연금재단은 3천6백억원으로 교단 가운데서는 기금 규모가 가장 크다. 연금재단 불법투자 의혹 사태 등 악재가 겹치면서 가입 중단자가 3천명을 넘었지만 여전히 1만 명이 넘는 목회자들이 연금을 기대하며  납입하고 있다.

가입대상은 50세 미만 총회 소속 교역자로, 65세 이상 퇴직 후부터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수령액은 은퇴 전 3년 평균보수액의 50% 수준이라는 게 실무자의 설명이다.가입자와 교역자가 50% 각각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러한 경우는 38.8% 수준이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는 ‘교역자연금’이란 용어를 쓰고 있다. ‘교역자공제회’가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규모는 431억원에 달한다. 기성총회는 모든 교역자들이 의무적으로 연금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어 가입자 수는 6~7천명에 이른다. 역시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일 때 70세 은퇴 이후 평생 연급이 지급된다.

가입자는 각 호봉표에 따른 불입액을 납부해야 하고, 교회는 경상비 총 수입액 100분의 1.2를 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1994년 가입자 모집을 시작한 예장 고신 은급재단은 교단 규모에 비해 자산이 327억원으로 많은 편이다. 가입자는 1700여명. 만 55세 이하 교역자을 가입조건으로 20년 이상 납부해 65세 이상 은퇴 후 사망시까지 평균보수액 63~90%까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본인 7%, 교회 10%로 부담금을 설정하고 있지만, 교회 부담금만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2007년 은급법을 개정하기 이전 제도와 이후 제도가 같이 시행되고 있다. 자산규모는 3백억원 정도로, 기성총회와 같이 모든 목회자가 은급제도에 가입해야 한다.

195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전 출생 교역자는 3년에 한번씩 생활비(본봉) 1개월분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이후 출생자는 본인납입액과 교회지원액을 상호 합의해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교회는 전년도 경상비 총 결산액의 2.0%를 은급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최근 규정을 개정했다(기존 본부 부담금 중 0.2%를 은급부담금으로 지원하도록 해 사실상 2.2% 부담).

1978년부터 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기장총회 역시 산하 지교회와 기관에서 시무하는 정규 교역자는 의무적으로 연금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기장총회는 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되 연급하지 않을 경우 총회 모든 위원직과 피선거권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기성총회가 전도사 승인 조건으로, 감리회가 연회 허입 조건으로 연금 가입을 정하고 있는데 비해 강제성은 다소 약해 가입비율은 58% 수준이다.

기장 연금재단의 자산규모는 285억원으로 가입자가 1800여명, 가입자가 20년 이상 납입할 경우 65세 이상 은퇴할 때부터 사망시까지 연급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본인 기여금과 교회나 기관이 납부하는 부담의 비율은 현재 7 대 3 정도라는 점이 다른 교단과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예장 합동 은급재단이 공개하고 있는 자산은 250억원 규모로, 교단 가운데 가장 많은 교세를 고려하면 기금 규모는 아주 크지는 않은 편이다. 교회 형편에 따르도록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교회와 교역자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합동 은급기금의 특징은 가입자의 선택의 폭이 넓다는 점이다. 종신형(유족연금 가능)과 확정형으로 구분되며 확정형의 경우 연금개시 시기를 60세, 65세, 70세로 정할 수 있게 했다. 가입연령도 만 25세~만 65세로 정하고 있어 사실상 연령제한은 없는 편이다. 그러나 은급기금 운영실패로 교단 목회자들의 신뢰도가 높지 않아 가입자는 1500여명 선에 그치고 있다.

‘연금제도’ 개선은 선택이 아닌 필수
기금 고갈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인구 고령화 추세에 따른 기대수명 증가와 물가상승률 반영, 수급자의 필요재정 상승에서 찾을 수 있어 보인다. 기금은 한정돼 있지만 지급해야 할 연금은 더 많아지는 것이다. 

최근 국민연금은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변화를 시도했다. 교단 연금들도 이 같은 변화를 피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실제 연금 또는 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거의 대다수 교단들은 이를 의식하고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런 이유에서 매년 정기총회에서 단골 안건으로 연금 문제가 올라와 장기간에 걸쳐 논의를 진행해오고 있다. 총대로 참석한 목회자들이 연금 수급자가 되기 때문에 매우 민감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머지않은 시기 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에 평생을 목회사역에 전념하다 연금만을 바라보고 있는 작은 교회나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의 염려는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