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교회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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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교회 되려면?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5.11.0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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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장애인 권리선언 및 목회지침서... “교회 안 장애인, 당당한 권리주체”

UN은 장애인들이 차별 받지 않도록 2008년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발효시켰다. 2015년 6월을 기준으로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 154개국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2015~2016년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 회의 의장국을 맡을 정도로 장애인 관련 분야에서 국제적 위상은 높아졌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적 요소는 교회 안에서도 적지 않다. 낯선 교회에 가는 경우 지금도 많은 장애인 가족들은 부담스러운 시선을 감내해야 한다. 발달장애를 가진 부모들은 출석할 수 있는 교회가 없어 이곳저곳을 떠돌고 있다. 지적장애인들에게 성례를 베풀지 않는 교회들도 있다.

지금은 많이 개선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통합예배까지 드리는 교회들도 생겨나고 있지만, 여전히 차별의 장벽 앞에 놓인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을 보듬은 교회의 노력이 더 필요해 보인다. 

통합, 장애인 복지선교 위한 문서 발효
예장 통합총회(총회장:채영남 목사)는 지난 9월 제100회 정기총회에서 ‘장애인 복지선교 활성화를 위한 권리선언 및 목회지침서’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교계단체들이 장애인 권리선언을 한 경우는 있었지만, 교단에서 나온 권리선언이라는 점에서 또 한 단계 한국교회 성숙의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권리선언과 목회지침의 내용은 구체적인 장애인 복지 지침을 체계적으로 담아냈다는 점에서 지금부터 일선 교회와 사역자들이 깊이 새겨볼만한 것임에 틀림없다.

세계교회협의회(WCC)와 세계선교협의회(CWM) 등은 UN 장애인권리협약을 정부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교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통합총회가 채택한 장애인 권리선언 역시 “장애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로서 차별받을 수 없으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고 분명히 선포하면서 교회가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모든 유익을 제공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선언문 작성에 참여한 신학자와 장애인 사역자들은 “권리선언은 장애인을 교회가 펼치는 사역의 시혜적 대상으로 여겼던 관점에서 탈피해 교회 안에서 장애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당당한 권리주체임을 천명하고 있다”고 의미를 밝히고 있다.

이는 UN장애인권리협약이 추구하고 있는 정신과도 맥이 닿아있어 목회자와 평신도, 장애인 사역자들이 지속적으로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될 전망이다. 

목회지침서, 생애주기별 교회 역할 제시
권리선언과 함께 채택된 ‘장애인복지선교 활성화를 위한 목회지침서’는 영유아기(0~5세), 학령기(6~18세), 청년기(19~40세), 장년기(41세~65세), 노년기(65세 이상)로 구분해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목회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지침서에 따르면, 교회는 아동기 영유아들에게 장애의 ‘조기발견’과 ‘정보제공’의 역할을 해야 하고, 아동청소년기에는 교회 구성원의 일원이 되는 세례(입교)와 성만찬에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또 청년기, 장년기에는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자신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노년기에는 ‘장애’와 ‘노화’라는 두 가지 특성을 고려한 공동체를 제공하고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생애주기 전 연령에 거쳐서는 ‘가족지원’, ‘환영과 환대의 공동체’, ‘자원동원’ 등 교회가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할 역할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장애인 입교와 세례 적극 실천해야” 
지침서 중 ‘장애인의 신앙생활’과 관련해서는 ‘신앙’, ‘직제’, ‘입교와 세례’에 대한 실천사항도이 담겼다.

이 가운데 ‘예배’와 ‘교육’, ‘전도’, ‘섬김’, ‘친교’에 있어서 장애인이 수동적 주체가 아니라 적극적인 개입하는 능동적 주체가 돼야 함을 강조하면서, 장애인이 교회 직제에 참여할 기회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신학적 편견이나 몰이해 때문에 정당한 영적 권리가 제외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하며 교회가 장애인의 입교와 세례를 적극 실천하도록 하고 있다.

‘교회의 역할’에서는 ‘지교회’와 ‘노회’, ‘총회’로 하여금 장애인 복지선교에 참여하고 편견 없이 이행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는 점도 상징적 의미가 커 보인다.

교단 총회가 장애인 복지 선교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마지막으로 지침서에서는 ‘장애인과 지역사회’ 항목을 별도로 두고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한 가운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문서 채택을 이끈 사회봉사부 총무 이승열 목사는 “1984년 사회선교 정책문서가 만들어진 지 30주년을 맞아 장애인 권리선언과 목회지침을 1년간 연구 끝에 채택했다”며 “장애인들을 숨기려는 잘못된 관습이 교회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장애인을 위한 주보를 만들거나 주중 장애인 케어를 하는 교회들이 늘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면서 “독일 복음주의교회(EKD)가 장애인을 위한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것처럼 많은 교회들이 더 적극적으로 선교에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도 문서에 담았다”고 밝혔다.

예장 통합은  2001년 제86회 총회에서 ‘총회 장애인 헌장’을 채택했고,  2005년 90회 총회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세례를 위한 지침’을 개신교단 최초로 정리해 채택한 바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는 272만6천명으로 인구 100명당 5.59명에 달하고 있으며, 노령화의 영향으로 65세 이상 장애인 노인은 전체 장애인 중 43.3% 비중을 차지고 하고 있다. 이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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