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미지급, 은퇴목회자 신용불량자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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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미지급, 은퇴목회자 신용불량자 위기”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5.10.1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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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임원회 등 지난 16일 기자회견, "구 이사진 사퇴해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총회장:채영남 목사) 연금재단 사태가 9월 장로교 정기총회 이후에도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정기총회에서 총회 총대들은 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취지에서 전 이사장 김정서 목사 등 기존 이사진을 전원 해임하고, 전두호 목사를 이사장으로 하는 새 이사진을 구성했다.

하지만, 김정서 목사측은 이사 선임 권한은 이사회에 있음을 피력하며 총회 결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사태가 계속되면서 10월에 750여명 은퇴 목회자에게 지급돼야 할 연금이 집행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김정서 목사측은 총회 이후 용역을 고용해 연금재단 사무실에 사무국장 등의 출입을 저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신임이사회는 최근 총회 본부가 있는 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관 2층에 임시사무실을 개소했다.

▲ 예장통합 연금재단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 대표자 기자회견에 지난 16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있었다.

통합총회 임원회 태스크포스팀과 연금재단 신임이사회, 연금가입자회, 연금수급자회 대책위원들은 지난 16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서 목사 등 구 이사진에 대한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특히 기자회견에서는 연금수급자회의 결의사항이 발표되기도 했다. 연금수급자회 비상대책위원장 윤두호 목사는 “일평생 목회하면서 어려운 생활 속에서 연금에만 희망을 두어왔는데 이것마자 지급받지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나올 수 있다”며 “김정서 목사 외 3인의 이사를 면직해 달라고 총회장에게 요청하기로 했다”고 수급자회 결정사항을 밝혔다.

또 수급자회는 청와대와 국가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했으며, 매주 월요일 수급자 목회자 내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금재단 사무실에서 기도회를 갖겠다고 밝히는 한편, 사퇴 거부 이사들의 교회를 항의 방문하겠다고 전했다.

신임이시장 전두호 목사는 “연금재단 법인인감을 총회 결의에 따라 임원회에 보관하고 있었지만, 김정서 목사측이 구 인감을 가져다가 중부등기소에 인감변경을 신청하고 주거래은행 비밀번호를 변경함에 따라 10월 연금 지급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미지급 사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김정서 목사측은 연금미지급 사유를 “김철훈 사무국장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몰래 빼돌렸고 전산기능을 마비시켜 연금지급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사무국장은 이에 대해 하드디스크가 아닌 업무용 노트북일 뿐 이라고 반박했다.

기자회견에서는 김철훈 사무국장을 해임한 데 대한 불법성 지적도 있었다. 김정서 목사측이 김 사무국장의 해임을 결의했지만, 이는 이사회가 성수도 되지 않은 채 이뤄졌으며 더구나 직원의 임면은 인사위원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다.

현재는 김정서 목사측 이사가 사무국장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단기성 자금 4억원이 주거래은행 계좌가 아닌 계좌로 들어갔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철훈 사무국장은 “단기에 회수돼야 할 자금은 통상 이자율이 높은 증권회사에 보관해두는데, 이 돈이 최근 다른 은행의 단기 환입금 통장으로 이체된 것을 이사회 잔고증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확인했다”며 “이 가운데 6천만원이 용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곳에 지출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임원회 등은 김정서 목사측에 대한 이사직무정기가처분, 연금재단출입금지가처분, 연금재단직인사용금지가처분 등 4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김정서 목사측도 지난 1일 총회결의 효력정기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김 목사측은 법인 정관에 따르면 이사는 이사회가 선임하도록 돼 있다며 제100회 총회가 이사들을 해임한 것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정관 제10조에는 ‘이사 11명 중 8인은 총회가 총대 중에서 추천하고, 3명은 연금 가입자회가 추천하여 총회 공천위원회가 추천해 이사회가 선임한다’고 규정돼 있다.

연금재단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가장 큰 피해는 연금을 받아야 할 은퇴 목회자들의 몫이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더구나 상당수 목회자들은 연금 100만원 미만인 알려져 있어 생계 위협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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