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반대소송, 의병들을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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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반대소송, 의병들을 도와주세요!”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5.10.1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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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대책전국연합, 14일 기자간담회 가져... 한국교회 향한 도움 호소
▲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은 지난 14일 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한국교회와 교인들의 도움을 호소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만성전(이하 신천지)의 실체를 밝히고 반대활동을 꾸준히 벌여온 신천지대책전국연합(대표:신현욱 목사)이 한국교회를 향해 도움을 요청하고 나섰다.

신대연은 지난 14일 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관에서 교계언론사들을 초청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신천지와 관련해 3건의 중요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을 밝히며 이에 대한 교회와 교인들의 기도와 후원을 호소했다.

신대연 대표 신현욱 목사는 “신천지는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고, 한해 2만명이 신천지에 넘어가는 현실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면서 “신천지에게 가시적 타격을 줘야 한다는 측면에서 신천지의 학원법 위반, 건축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소송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신천지는 현재 전국에서 216개소 선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신대연은 “선교센터들은 10명 이상이면 반드시 등록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며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고발 조치했다.

신대연 엄승욱 총무는 “안양교육지청은 종교시설 내 교육이라며 등록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건축법상 종교시설로 등록돼 있지 않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신천지측은 종교 내부자 교육이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소정의 신학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신도 자격을 부여한다는 신천지 규약과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신현욱 목사는 “신천지에 들어가는 핵심이 신천지 센터라는 점에서 학원법 위반 사항은 매우 중요하다. 이 부분이 단속된다면 90% 이상 신천지 가입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신대연은 또 신천지 과천 본부 건물(9층과 10층)을 용도변경 없이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건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역시 안양지청에 고발한 상태다. 신대연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신대연은 “현재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운영 중인 ‘바로알자사이비신천지’ 카페의 게시물들이 무분별하게 게시 중단되는 사태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테러”라며 네이버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도 진행 중에 있다.

“특정 단체가 카페 운영을 방해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게시중단을 요청했고, 네이버는 이를 무분별하게 수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게시자가 재게시를 요청하더라도 30일을 초과한 후 복원함으로써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고 게시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상습적으로 침해했다”는 것이 단체의 주장이다.

실제 카페에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일반 공지글도 차단된 사례가 있다. 이에 신대연은 한 건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1억2천1백만원 청구소송을 네이버를 상대로 시작했다.

신대연은 “신천지 피해자 가족과 ‘바로 알자 사입 신천지’ 카페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해 법무비용을 마련하고 있지만, 언제 끝날지 모를 싸움의 법무비용을 감당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관군은 없고 의병만 있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카페 ‘바로알자 사이비 신천지’ http://cafe.naver.co/soscj / www.antiscj.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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