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 피해자 위한 현실적 특별법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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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 피해자 위한 현실적 특별법 필요하다”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5.10.1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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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협 인권센터-천주교인권위, 14일 국방부 장관에서 공개서한

지뢰 피해자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올 4월 제정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당초 의도와는 다르게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이사장:허원배)와 천주교인권위원회(이사장:김형태)는 지난 14일 한민구 국방부장관 앞으로 공개서한을 보내고 “특별법이 지뢰 피해자들의 아픔을 현실적으로 보상하는 첫걸음이라는 큰 의의가 있지만, 현행 특별법 보상은 사고 당시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위로금을 책정하고 있어 문제”라고 밝혔다.

현행 보상금 책정기준을 따르게 될 경우, 오래 전 지뢰피해를 입은 사람은 최근 피해자에 비해 가장 적게는 위로금이 512분에 1 수준에 머물게 된다는 것이 양 기구의 설명이다.

공개서한에서는 또 “현재 진행되는 개정안은 지뢰 피해자들의 보상액을 2천만원 수준에서 동결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그들의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아니다”라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안을 마련을 요청했다.

덧붙여 “대부분 지뢰 피해자들이 연로하고 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고려해 현실적인 서류작성의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가까운 곳에 지정병원이 없어 진단서나 향후의료추정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과도한 서류비용으로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을 위해 신청절차 간소화를 위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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