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연, 정기총회 12월 11일 개최 결정
상태바
한교연, 정기총회 12월 11일 개최 결정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5.10.01 1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일 임원회 열고 6인 선관위원 선정, 위원장 한영훈 직전대표회장
▲ 한교연은 1일 제4-4차 임원회를 개최하고, 차기 대표회장 선출을 위한 선관위원회를 구성했다. 임원회 위임을 받은 양병희 대표회장은 제5회 정기총회를 12월 11일 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양병희 목사)은 지난 1일 오전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 5층 회의실에서 제4-4차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차기 대표회장 선출을 위한 안건을 논의했다.

한교연은 선거관리규정 제6조 조직 규정에 따라, 직전 대표회장 한영훈 목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6명의 선관위원은 공동회장 중 정영택 목사(통합), 장종현 목사(대신), 정서영 목사(합동개혁), 우종휴 목사(합신), 김효종 목사(장신), 정세량 장로(한직선)가 선정됐다.

한교연은 설립 이래 교단 규모에 따라 ‘가’군(3500교회 초과), ‘나’군(1000교회 초과~ 3500교회 이하), ‘다’군(1000교회 미만)이 돌아가며 대표회장을 선출해 오고 있다. 다가오는 회기에 ‘나’군에 속한 교단에서 다섯 번째 대표회장을 배출하게 됨에 따라 이번 선관위원 선정에서 ‘나’군은 제외됐다.

임원회는 12월 첫째주 정기총회를 열도록 한 규정에 따라 개최를 결정하고 세부일정을 양병희 대표회장에게 위임했다. 이를 바탕으로 양 대표회장은 제5회 정기총회를 오는 12월 11일 오후 2시 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임원회에서는 ‘운영세칙’ 개정안도 다뤄졌다.

임원회는 무분별한 특별위원회 증설에서 오는 폐단을 막기 위해 ‘제11조 특별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특별위원회의 수는 총 30개 위원회 이내로 조직한다”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또 위원장의 교단 쏠림 현상을 막는 차원에서 “회원 교단 및 단체에서 위원장의 수를 상임위원장 3인 및 특별위원장 5인 이내로 임명한다”는 내용도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제16조에 “대표회장 연회비를 1억원으로 하고 선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면 그 자격이 상실된다”는 신설 조항은 논의 끝에 차기 대표회장 임기에서 다루도록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 같은 안건이 상정된 배경에는 그동안 한교연 사무처 운영에 대표회장의 기여가 절대적인 점, 한 회기 사업 추진에 현재 대표회장이 납부하도록 돼 있는 회비 5천만원보다 더 많은 재정이 투입된다는 점 등이 반영됐다. 이를 현실화하는 규정을 마련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날 임원들은 개정 필요성에는 인식을 같이했지만, 선거를 불과 2개월 앞둔 시점에서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차기 대표회장이 선출된 후 현실화 방안이 논의되도록 하기로 했다. 

한편, 임원회는 ‘차별금지법(동성애) 저지’, ‘이슬람 확산 대책’, ‘종교인 과세 대책’ 등에 대한 TF특별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관련 내용들을 자료화해 회원교단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식 발송하기로 의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