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경제정의 실현의 주체가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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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경제정의 실현의 주체가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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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9.2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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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형윤 교수 / 안양대학교, 한국학술진흥원 총재

한국자본주의는 독점자본주의에 의해 형성된 유형으로 식민지적 종속형에 속한다. 독점과 정경 유착, 문어발식 확장의 대그룹체제로 가족지배와 콘체른적 결합 형태로서 재벌을 형성하고 있다. 한국자본주의의 영향을 받은 한국교회는 대교회 위주의 독점현상, 문어발식 교회구조, 목사직의 세습화, 천문학적 건축헌금, 물질위주의 축복관과 기복신앙, 교회재정의 불투명성, 등이 나타났는데 영적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교회가 육신을 안위하는 물질주의적 경영 형태, 즉 교회적 자본주의로서 과연 옳은 것인가? 오늘 우리 산업사회와 자본주의시장에서 기독교의 경제정의 실천을 위한 노력들을 실천하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은 한편으로는 국가를 포함한 생산자본가들에게 부의 편중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한편은 초기 기독교 사회가 안고 있었던 재산 문제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속한 신의 통치로서 오늘 우리사회에 현실적인 규범체계를 벗어난 윤리실천의 이상개념이 되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로 경제적 착취나 탐욕으로 인한 부의 편재는 인간사회를 타락시키고 권력의 오용에로 인도한다. 그래서 공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고, 국민복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인간의 가치와 지위도 경제적 발전과 함께 우선 되어져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기독교의 경제적 동등성 실현을 위한 이상국 건설을 무비판적으로 믿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이상국 건설은 조직과 무력에 의해서만이 성취될 수 있는 전제주의적인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개인의 동등성은 그 성향과 재능, 소원과 욕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균등한 기회를 부여함으로서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러한 균등과 기본적 삶의 바탕은 사회정의와 세계평화의 초석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전체 사회의 책임 속에서 개인의 발전은 제공되고 개인의 발전은 전체 사회발전의 초석이 된다는 것이다.

셋째로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긴장 관계의 대립은 타협을 통한 끝없는 개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에버하트 융엘은 발전 개념에 대하여 “끊임없이 연속되는 재난을 막고 감소하는 그러한 발전으로서의 역사발전”을 정의하였다. 다시 말하면 땅과 공기와 물인 순수자연은 공공 사회의 기본적인 재산이다. 그러므로 그 공적 재산을 지켜야 하며, 보호해야만 한다. 반드시 그러한 공적 재산을 사유화하면 안 된다. 그런데 만일 공적재산이 파괴되어 공공사회에 제공이 되지 못한다면 그러한 공적 기본재산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발전적 타협을 계속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고 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마틴 헹겔은 “혜택 받은 사람들은 혜택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공공복지를 위하여” 발전적 타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둘의 관계는 긴장관계가 아닌 상호의존적인 공동 관계이다. 이러한 민주공동체는 발전적 타협 속에서 경제정의 실천을 이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자본주의는 재산증식 중심의 졸부적 자본주의가 아니고, 국민복지, 개인의 성향과 능력, 재능, 자본가와 노동자간에 타협을 통한 도덕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교회가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영적회복이 우선 되어야만 무절제하고, 모험적이고, 투기적, 졸부적 자본주의, 교회적 자본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물질주의적 설명대신에 정신적 소명을 강조하였다. 교회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윤리적 생활 원칙과 영적이고, 정신적 지주가 되어야 독점적이고, 졸부적 자본주의, 교회적 자본주의 병폐를 시정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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