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납세’ 찬성, ‘성소수자 목회지침’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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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납세’ 찬성, ‘성소수자 목회지침’ 반대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5.09.1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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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제100회 총회 17일 폐회…‘제7문서’ 1년 더 연구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장:최부옥 목사)가 14~17일까지 가졌던 제100회 정기총회 회무를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앞서 정기총회 헌의안 중 관심이 모아졌던 종교인 납세에 대해 기장총회는 최종 찬성을 결의했다. 개신교 중에서는 대한성공회에 이어 두 번째이며, 장로교단 중에서는 첫 결의라는 점에서 향후 여파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결의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목 ‘기타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세’라는 점에서도 교회 안팎의 관심이 적지 않다. 

▲ 기장총회가 14~17일 일정으로 진행했던 제100회 정기총회를 무사히 마무리하고 공식폐회했다. 관심을 모았던 '종교인 납세'에 대해 총대들은 찬성을 결의했으며, '성소수자 목회지침 마련' 헌의안은 부결됐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교회와사회위원회의 ‘성소수자 목회지침 마련’ 헌의안은 부결됐다. 총대들 간 찬반 공방이 오간 끝에 표결이 진행됐고, 개표결과 전체 투표인 438표 중 반대가 258표, 찬성 74표, 기권 106표가 나와 헌의안은 폐기됐다. 

또 기장의 정체성을 담아내겠다며 특별위원회까지 꾸려 2년 동안 준비했던 ‘제7문서’는 총대들로부터 외면당했다. ‘제100회 총회 기념문서:교회를 교회답게’를 제목으로 한 제7 문서에 대해 총대들은 표현방식이 지나치게 부정적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문서 중 1~18번항까지 모두 “이것은 ~ 교회가 아니다” 정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컸던 것. 결국 1년간 더 연구해 진행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총회 마지막 날에는 교단 내에서 갈등이 지속돼온 대전노회 분립안이 다뤄졌다. 분립안은 10년 이상 반복돼온 사안으로 대전권과 비대전권 간 분립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었다. 최종적으로는 ‘분립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됐으며, 위원회에는 총회장과 2명의 부총회장, 서기, 법제부장, 충남노회장, 충북노회장 7인이 참여하도록 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기장총회와 캐나다연합교회 간 목회자 상호 인증제도 협약식이 체결되기도 했다.

한편, 기장총회는 최부옥 총회장, 권오륜 목사부총회장, 고은영 장 로부총회장을 제100회 총회를 이끌 새로운 리더십으로 선출했으며, 총회를 폐회하며 총회선언문을 발표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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