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합동, ‘십일조는 교인 의무’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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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합동, ‘십일조는 교인 의무’ 재추진
  • 손동준 기자
  • 승인 2015.08.1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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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공청회 열고 헌법개정안 발표
▲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지난달 30일 공청회를 열고 헌법개정안을 발표하는 한편 의견을 수렴했다. 이들은 앞으로 두차례 공청회를 추가로 개최해 개정안의 취지를 알리고 의견 수렴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십일조를 교인의 의무로 규정하는 내용을 헌법에 삽입하기로 해 교계에서 논란이 됐던 예장합동이 올해 다시 헌법개정안을 꺼내들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새로 발표된 개정안에는 대체로 중복된 부분을 삭제하고 용어를 바로잡는 내용이 주를 이뤘지만 지난해 부결됐던 교인의 십일조 의무와 관련된 내용이 다시 포함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는 지난 30일 대치동 총회회관에서 제1차 총회헌법개정공청회를 열고 예배모범과 교회 정치, 권징 등에 대한 헌법 개정을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십일조를 교인의 의무사항으로 포함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항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지난 제99회 총회 직전까지 논란이 된 바 있는 ‘교인에 의무’ 가운데 ‘십일조’와 관련된 내용은 개정위가 배포한 헌법개정안 공청회 자료집의 ‘예배모범’ 부분과 ‘교회정치’ 부분에 포함됐다.

이날 헌법개정위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헌금은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를 따라 십일조와 기타 헌금으로 구분하되 십일조는 당연한 의무이며 그 외 기타헌금 등은 자유로운 헌납이 되어야 한다. 모든 입교인은 성경에 가르친 대로 소득의 십일조를 반드시 드려야 하며 이 십일조는 본 교회에 드려야한다”고 규정했다.

교회정치 제2장 제8조 ‘교인의 의무’ 조항에서도 “세례교인은 복음전파와 교회가 시행하는 사역을 위해 십일조와 각종 헌금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조항은 십일조가 교인의 당연한 의무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 만약 교인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 결의권과 투표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십일조와 관련된 내용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헌법정치분과장 한기승 목사는 “수입이 없으나 신앙생활을 성실히 잘하는 교인이라면 문제될 게 없지만, 십일조를 충분히 낼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내지 않는다면 당회가 결의를 통해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며 “당회가 잘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예배모범분과장 윤두태 목사 역시 “헌금, 특히 십일조 문제는 너무나 예민한 사안”이라면서 “십일조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당연히 드려야 할 것인데 이를 문제 삼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십일조 외에 목사의 이중직 금지와 관련된 내용과 공식 예배 시 찬송가 외에도 목회자의 뜻에 따라 복음성가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성례 시 학습을 포함하는 내용 등도 함께 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장로와 집사·권사 등 각 직분 관련 조항과 당회 및 노회 관련 조항에서도 수정과 추가가 이뤄졌다. 대부분 현재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을 현대어로 수정하고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개정위는 앞으로 영남과 중부호남 지역에서도 두 차례 공청회를 열고 총회 산하 교회 당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계속 확인·수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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