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증경대표회장에 ‘피선거권’ 부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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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증경대표회장에 ‘피선거권’ 부여키로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5.07.30 16: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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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정관개정 위한 임시총회 소집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오는 27일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안건은 지난 7월 실행위원회에서 통과된 정관개정안으로 대표회장 임기와 총무 직제 개편 등을 담고 있다.

한기총은 지난 30일 제26-7차 임원회를 열고 선거관리규정을 다시 한 번 손질했다. 지난 실행위에서 정관 △제19조 대표회장 임기는 1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6조 총무 직제를 사무총장 직제로 변경한다는 결의와 함께 선거관리규정에서 △제2조 대표회장 후보 자격 중 피선거권은 소속교단 또는 소속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단, 증경대표회장은 피선거권이 없다.(교회 은퇴자 포함) △제6조 (선거관리)위원장은 대표회장이 임명한다 등의 내용을 개정키로 한 바 있다.

개정안 중에서 한기총은 증경대표회장에게는 ‘피선거권’을 다시 허용했다. 만일 이 안건이 임시총회에서 통과되면 증경대표회장 가운데 현직에 있고, 연임한 바 없는 사람은 출마 자격을 갖게 된다. 후보자들이 출마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발전기금도 1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한기총은 또 통일나눔펀드에 참여하기로 결의하고,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대표 안병훈)에서 진행하는 통일나눔펀드에 회원 교단과 단체가 자발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 이날 임원회에서는 임원들이 먼저 기부약정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소고발이 진행 중인 한기총 내부 문제에 대해서도 절차상 하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넘어갔다.

한기총은 지난 5차 긴급임원회 내용을 재확인하고 “지난 6월 16일에 있었던 제26-5차 긴급임원회의 안건 및 결의사항을 재확인하므로,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일부 의견들은 전혀 이유가 없음으로 가결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한기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고소고발은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오는 15일 새벽 6시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리는 광복 70주년, 건국 67주년 기념 감사예배 설교자로 소망교회 원로 곽선희 목사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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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목자 2015-08-03 22:52:22
선거관리 규정도 손보시면 좋지만, 아래 문제도 손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단 조작하는 그룹들 이제 손 볼때가 되었습니다.


현대종교 탁명환의 비열한 이단만들기 수법`
http://www.ecumenicalpress.co.kr/n_news/news/view.html?page_code=&area_code=&no=15553&code=&s_code=&ds_code=

(녹취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yXaU7n5Gm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