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신, 담임목사는 위임목사로, 임시목사는 전임목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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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신, 담임목사는 위임목사로, 임시목사는 전임목사로
  • 김목화 기자
  • 승인 2015.07.2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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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장 합신총회 헌법수정위원회는 지난 20일 서울 종로 예장 합신총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소집하고 담임목사는 위임목사로, 임시목사는 전임목사로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예장 합신총회가 ‘임시목사’ 호칭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헌법수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제99회 총회에 상정된 헌의안으로 △헌법 제5장 목사, 제4조 목사 직임상 칭호, 1항 담임목사에서 ‘임시목사로 2년 시무한 후’ 삭제에 대해 ‘1. 담임목사:조직된 한 지교회의 청빙을 받고 노회의 위임을 받은 자나, 임시목사 시무 2년 이내에 청빙을 받고 노회의 위임을 받은 자’로 수정하기로 했다.

예장 합신총회 헌법수정위원회(이하 헌수위)는 지난 20일 서울 종로 예장 합신총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소집해 결정된 헌법 수정안에 대해 오는 9월 22일 경주 켄싱턴호텔에서 열리는 제100회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교회에서 담임목사를 청빙할 경우 바로 담임목사로 청빙하거나, 또는 임시목사로 시무하다 2년 이내에 청빙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교회의 형편에 따라 선택할 수도 있다.

헌수위는 또 지난 총회에서 올라온 ‘임시목사 제도 개선을 위한 헌의’ 건에 대해 △담임목사를 위임목사로 △임시목사를 전임목사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또 부목사 항에서 ‘보좌하는 임시목사이니’는 ‘보좌하는 목사이니’로 변경하기로 했다.

예장 합신총회는 “‘임시’란 단어가 일반 사회에서 잘못된 통념과 부정적 이해로 사용되고 있으며 예장합동, 예장통합, 예장고신 등 다른 장로교단들도 ‘임시목사’를 사용하지 않은 점을 착안했다”고 밝혔다.

한편 헌수위는 ‘제명’에 대한 해벌 규정(권징조례 제13장 권징의 해제(해벌), 제136조 제명의 해벌) 제정 청원은 ‘권징에 의한 제명의 해벌은 면직의 해벌에 준하되 재임직은 하지 않는다’를 삽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기존 136조는 137조로 수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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