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계, 평화조약 체결 행정청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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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계, 평화조약 체결 행정청원 제출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5.07.2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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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청원서 전달, "분단70년 이제는 종전 선언해야"
▲ 교회협, 한국YMCA, 한국YWCA는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행정청원 캠페인을 전개하고, 정전협정일인 27일 청원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청원서 전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7월 한 달간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행정청원인 모집 캠페인을 전개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가 1953년 정전협정 체결일인 27일, 행정청원 서류를 청와대 민원실에 접수했다.

교회협은 평화조약이 체결될 경우 국회 동의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국회에도 같은 내용의 행정청원 제안서를 전달하고, 평화조약체결 당사국이라 할 수 있는 북한, 미국, 중국 정부에는 조약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는 서신을 보낼 계획이다.

현행 법률은 행정청원 접수한 국가기관은 90일 이내 관련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회협은 서류 접수에 앞서 서울 효자동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청원 취지와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교회협 김영주 총무는 “우리나라는 정전협정 후 종전 선언을 하지 않아 60년이 넘도록 휴전 상태에 놓여 있다. 독립 후 70년 동안 군사작전권을 외국에 맡긴 나라도 우리 밖에 없다”며 “세 단체의 행정청원을 계기로 기독교인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평화협정의 길로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YWCA 차경애 회장은 “올해는 YWCA운동 90년, 분단 70년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상황을 깊이 생각하게 된다”며 “전국 52개 회원YWCA가 참여한 가운데 여성의 힘으로 평화와 정의, 창조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세 단체는 청원서에서 “2007년 남북 정상이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로 했고, 6자회담 참가국들은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직접적 당사국들이 조선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위해 협상할 것으로 공약한 바 있다”며 “이 같은 합의 및 공약을 준수하는 가운데 평화조약 체결될 수 있도록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 행정청원 서류는 교회협 화해통일위원회 실무급인 노혜민 목사가 민원실을 찾아 전달했다. 서류를 접수한 기관은 90일 이내에 답변을 하도록 법률은 정하고 있다.

세 단체가 이날 발표한 평화조약 안에서는 △평화조약 체결을 목표하는 4자회담의 조속한 개최 △상대방 체제 인정과 적대행위 중단, 분쟁의 평화적 해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당사국들이 평화적이고 호혜적으로 협력 △남북 이산가족 상봉, 민간교류 및 협력, 인도적 지원 지지 △평화조약 체결 후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전환 △평화조약 체결 및 이행에 부응해 주둔 외국군 단계적 감축, 궁극적 철수 등을 내용이 담겼다.

교회협 화해통일위원회 노정선 부위원장(연세대 교수) “문건은 북한 조선그리스도교연맹도 함께 검토한 것으로, 적어도 남북 교회가 합의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의미를 자평했다.

한편, 캠페인 서명자는 미국과 캐나다 등 외국인 736명을 포함해 1만9천2백여명에 달하며, 지난 2012년 11월 ‘평화함께2013위원회’가 진행했던 평화캠페인 온라인 서명자들이 포함됐다.

한국YMCA 남부원 사무총장은 “평화운동을 목표하는 제 시민단체와 범종교계와 함께 캠페인의 폭을 더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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