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사택 등 주민세 '자진신고'해야 면세
상태바
교회-사택 등 주민세 '자진신고'해야 면세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5.07.23 10:25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31일까지 100평 초과 시설 대상... 올해부터 법규 바뀌어

올해부터는 교회 건물에 대한 주민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직접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

7월은 재산분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그동안 종교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은 전액감면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이 없었다. 그러나 올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교회와 고아원, 양로원 등 복지시설도 반드시 감면신청을 신고해야 한다.

만일 7월 31일까지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20%를 추징당하게 된다.

신고 대상은 교회예배처소 및 부속건물(전, 월세교회도 포함)로써 예배당, 사택, 교육관, 주차시설 등 모두 포함하여 합계 총면적이 330㎡(100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모두 자진신고 대상이 된다.

주민세 면제 자진신고는 개체교회에서 작성하여 해당 관할 시, 군, 구청 세무(정)과에 하거나 신고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로 전자신고할 수 있다.

세무전문가들은 “바뀐 세법을 빨리 인지해 자진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감면조항이 축소 폐지된 영유아 어린이집 등도 자진신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채상균 2015-07-31 14:57:00
교회 주민세에 대해 엉뚱한 정보를 올린 기자와 연합신문은 사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