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시행 눈앞, 기독교 입장 하나로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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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시행 눈앞, 기독교 입장 하나로 모아야”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5.07.2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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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세제개편안 발표 예정… ‘종교인 소득 항목’ 신설 검토중

정부의 종교인 과세 시행을 눈앞에 두고 이에 대한 입장을 하나로 모으지 못한 기독교계가 적극적인 입장 표명에 나서야 할 시점에 놓였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종교인 과세’에 대한 내용을 담은 2015년 세제개편안이 빠르면 이달 말, 늦으면 다음 달 초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사례비)로 분류하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소득 80%는 필요경비로 인정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나머지 20%만 실질 소득으로 인정해 이에 대한 4%를 세금으로 내는 구조다.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종교인 소득’ 항목을 신설하고 종교단체의 원천징수의무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새로운 소득세법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둘러싼 종교계의 진통이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1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종교인 소득’ 항목 신설은 아직 확정된 안이 아니지만, 검토 중인 사항”이라며 “그동안 종교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 발표될 세제개편안에 담겠다”고 밝혔다. 

종교인 소득 항목을 신설하면 필요경비 공제율을 80%로 일괄적용하지 않고 소득 규모별로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게 되며, 저소득 종교인에 대해서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할 예정이다. 방법도 종교계의 반발을 고려해 원천징수가 아닌, 자발적 소득 신고를 통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2013년 종교인 과세 입법이 처음 논의된 이래로 기재부는 종교인의 과세 항목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왔다. 하지만 종교인들의 반발에 부딪히자 시행시기를 2년간 유예했다. 정부는 그동안 종교인 과세 추진에 대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고, 기독교·천주교·불교 등의 종교 각계 의견을 수렴해왔다는 점에서 ‘종교인 과세’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한국교회 내부에서는 아직까지도 찬반 논란이 거세다. 박종언 목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사회인권위원장)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많이 받는 종교인일수록 많은 세금을 부과하게 돼 한국교회 전체가 안게 되는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교인이 낸 헌금의 유용은 어디까지나 교회 안에서 정해야 할 문제”라며 “또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경우 교회를 공격할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세금 문제는 이미 오랜 시간 공론화 된 문제이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기본 원칙에 따라 합리적 대안 제시와 함께 한국교회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호윤 회계사(삼화회계법인)는 “정부가 과세 유예의 이유로 기독교를 지목해온 만큼 종교인 과세 문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며 “정부에서 직접 나서는 것보다 기독교 내부에서 재빨리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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