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의 견해들 사이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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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의 견해들 사이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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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7.2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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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총론에 대한 오렌지회의의 결정
▲ 조병하 교수

5-6세기로 넘어가면서 그리스도교의 신앙고백들의 고백의 내용들이 눈에 띄게 방대해 진다.


오렌지회의(529)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이끌었던 은총론에 대한 논쟁은 아우구스티누스(353-430)와 펠라기우스(약 350-420)의 다양한 견해들 사이에서 발생했다. 영국의 수도사였던 펠라기우스는 인간이 스스로 자유롭게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은혜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하여 주셨던 윤리적인 가르침 안에서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그에 비하여 힙포의 감독 아우구스티누스는 은혜가 인간의 마음에 부어지고 그의 의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지는 인류타락 이 후에 이기심과 결합됐고 더 이상 사랑을 위해 자유롭지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인간이 그것을 행할 수 있기 전에 하나님이 율법 안에서 요구하셨던 것인 사랑을 우선 하나님이 주셔야만 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가 전혀 은혜를 받기 위한 어떠한 가능성도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은혜를 인간의 공로나 준비들을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자유로운 선물로서 그의 예정에 따라 주시고 또한 은혜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온전히 그의 일이시다.


자명한 것은 아우구스티누스가 강력하게 사도바울의 영향을 받은 은혜의 이러한 이해의 대변자로써 펠라기우스의 가르침과 그의 추종자들인 카일레스티우스와 율리아누스에 강력히 대항하여 반론해야만 했다는 것이다. 418년 카르타고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펠라기우스주의는 정죄됐고,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는 받아들여졌다. 물론 카르타고회의에서는 인간이 어떻게 이 은혜를 얻는지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침묵은 요한네스 카씨아누스(약 370-435), 레리눔의 빈ㅤㅉㅔㄴ쯔(-약450), 레이이의 파우스투스(410-500)의 반펠라기우스주의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반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은혜의 본질과 관련해 아우구스티누스와 카르타고회의를 따르고 펠라기우스의 가르침을 거절한다. 그러나 그들은 은혜를 받은 것과 관련해 아우구스티누스로부터 빗나간다. 그들은 인간이 죄인으로써 과연 율법을 성취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역시 은혜를 갈망하여 지향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기위해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타락을 통하여 인간의 자유가 온전히 파기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정은 하나님에 의해 예지되어졌던 인간의 공로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반펠라기우스주의는 많은 추종자들을 얻었고 지속적으로 확고한 위치를 차지했다. 그러나 6세기 초에 아를레스의 감독 카이사리우스(약470-542)가 남프랑스지역에서 특별히 강력하게 대변되어졌던 반펠라기우스주의에 반대하였고, 그들이 529년 아라우시오(오늘, 오렌지)회의에서 정죄를 받도록 이끌었다. 회의에서의 논쟁은 신인협력설의 유죄판결과 은총론의 확증이 함께 가결됐다. 그와 더불어 아우구스티누스의 원죄론과 은혜론이 승리하였다. “오직 은혜”는 구속력이 있는 교회의 가르침이 됐고, 교황 보니파티우스 2세(-532)에 의해 회의결의로 공식화 됐다. 다른 한편으로 오렌지회의는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 대변되었던 예정론도 역시 거부했다.


전체 아라우시오(오렌지)의 신앙고백(아라우시아쿰)은 서론과 25항목들과 카이사리우스에 의한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논지는 첫째 원죄가 인간을 선한 것을 위해 온전히 자유롭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 둘째 회개와 믿음이 하나님의 유일한 일이라는 것, 셋째 의지의 자유로운 결정은 세례의 은혜를 통하여 회복되어진다는 것, 마지막으로 선한 일들과 함께 의롭게 되어졌던 삶은 성령의 부어넣으심, 영감과 비추이심(조명, 깨닫게 하심)이 없이 그리고 은혜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신앙고백의 내용을 선별하여 일부만 소개한다.


“... 1. 누군가가 인간이 아담의 의무위반(praevaricatio)의 동인을 통하여 온전하지 못하다고 말할 때에 즉, 몸과 영혼에 따라서 나쁘게 변화됐고, 영혼의 자유가 손상을 입지 않고 머무는 동안에, 오히려 단지 몸만이 파멸에 이르게 됐다고 믿을 때에, 그렇게 그는 펠라기우스의 오류에 의하여 기만되어졌고, 겔 18:20 ‘범죄 하는 그 영혼은 죽을 지라’라는 말씀에 저항하는 것이다. ... 2. 누군가가 아담의 의무위반이 단지 오직 그에게만,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는 아니게, 손상(피해)을 주었다고 주장할 때에나 혹은 .... 결론, 그렇게 우리들은 위에 인용한 성경의 진술들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옛 교부들의 결정들에 따라서 다음의 것을 선포하고 믿어야만 한다. 즉, ‘첫 번째 인간의 죄를 통하여 (의지의) 자유로운 결정[자유의지]이 매우 무력해지고 약해졌다. 그러므로 그 후에 결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혹은 하나님을 믿거나 혹은 하나님을 위해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 그동안 140회에 걸쳐 장기간 귀한 글을 써 주신 백석대학교 조병하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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