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사회보다 앞장서 재정투명성 선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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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사회보다 앞장서 재정투명성 선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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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7.1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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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찬 교수 / 세종대 경영학과

일반적으로 비영리단체는 의료 및 건강, 교육, 문화, 체육, 종교 등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조직?운영되며, 주로 후원자의 기부금에 의해 운영된다. 이러한 비영리단체의 특성이 비영리단체 존재에 장점이 될 수도 있는 반면, 조직경영이 비효율적이거나 감시기능이 취약할 수 있는 단점도 동시에 존재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들어 기독단체에 대한 재정투명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기독단체가 이전까지는 투명하게 운영되어 오다가 갑자기 악화된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전반적인 사회 환경의 변화가 주요 이유라는 설명이 더 타당하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경제 분야 등 우리나라의 국력이 급속히 발전하였고, 이에 비례하여 일반 조직의 재정투명성에 관한 제도개선 및 투명성 수준이 빠른 속도로 개선됐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 추세에 비해 기독단체는 현상유지에 머물다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기독단체와 일반 조직과의 투명성 격차가 발생하게 됐다.


특히 기독단체의 재정관리에 대한 안이한 태도가 이러한 간극에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사정을 다 아신다는 고백에 근거해 하나님께만 정직하고 투명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태도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잘못된 것이다. 무엇보다 우선하여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신 하나님께 정직하고 투명해야 하지만, 동시에 실질적으로 자원을 위탁한 위탁인인 교인에게도 정직하고 투명해야 한다. 더 나아가 기독단체의 존재를 가능케 한 사회 전반에 대해서도 정직하고 투명해야 한다.


최근 들어 부쩍 교회재정장부열람과 관련된 법적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사례에 의하면 법원이 특정교회의 장부열람을 허가한 경우가 있었다. 이는 교회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결과로, 한국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통일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런 법원의 결정이 일반화되면 어느 교회든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교회재산이 교인들의 총유이기 때문에 단 한명의 교인이 장부열람을 허락해야한다는 개념은 반드시 재고될 필요가 있다. 이는 교회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례로, 이런 주장이 일반화 된다면, 교인 몇 사람만 권리를 행사하면 우리나라 모든 교회의 재정장부는 열람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모순에 처하게 된다. 일반 기업의 경우 법으로 규정된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1인 주주가 재정장부열람을 요구한다고 해서 무작정 허락되지 않는다.


문제는 아직도 많은 교회가 회계기준은 물론 구체적으로 적용 가능한 내부회계규정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데 있다. 즉 정관은 물론 전결규정과 해외출장비 규정, 각종 위원회 규정 등이 갖춰지지 않아서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자의적으로 처리될 개연성이 매우 크다. 교회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에는 이런 미비한 점도 간과될 수 있지만, 만약 교회가 분쟁에 처해졌을 때에는 회계거래 하나하나가 커다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차원에서 전담?전문적 기구의 설립이나 기독단체의 재정투명성을 인증하고, 다양한 재정관련 문제점을 상담하며, 필요시 재정 전반에 대한 교육을 전담하는 독립된 전문기관을 활용하는 것은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ECFA(미국복음주의재정책임협회)가 약 35년 전에 설립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약 3,000개 기관이 이 단체에 가입되어 있다. 우리나라에도 지난달 27일 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가 설립되어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고 있다.


더 이상 교회가 관행에 익숙하여 현상유지에 만족하지 말고, 사회기준보다도 월등 뛰어난 재정관리 시스템과 투명성을 유지하여, 오히려 이들보다 앞장서서 선도해 나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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