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국기 목사 무기노동교화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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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국기 목사 무기노동교화형 선고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5.06.2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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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3명이나 억류 중… 정부, “석방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

지난 3월 26일 북한에 억류됐던 예장 합동중앙총회 소속 김국기 목사, 같이 억류됐던 최춘길 씨에 대해 북한 당국이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 

조선중앙통신이 이 같은 사실을 전한 후 통일부는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고, 두 사람을 조속히 석방하고 송환할 것을 촉구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3일“최고재판소에서 미국과 남조선 괴뢰 패당의 조종 밑에 반공화국 정탐모략행위를 감행하다가 적발 체포된 김국기, 최춘길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고 알리고 “미국과 괴로 정부기관의 배후조종과 지령 밑에 가장 비열하고 음모적인 암살수법으로 우리 최고 수뇌부를 어째보려고 한 데 대해 인정했다”고 전했다.

▲ 북한조선중앙통신은 23일 북한 사법당국이 김국기 목사와 최춘길 씨에 대해 무기노동교화형이 선고됐다는 사실을 전했다.

북한이 주장한 두 사람의 기소 근거는 형법 내 국가전복음모죄, 간첩죄, 파괴암해죄, 비법국경출입죄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성명서에서 “우리 국민 김국기 씨와 최춘길 씨에 대해 형식적인 재판 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중형을 선고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우리 정부나 가족들에게 어떤 사전 설명도 없이 이러한 부당한 조치를 취한 것은 국제적 관례는 물론이고 인권과 인도주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일부는 다시 24일 대변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우리 국민의 조속한 석방과 송환을 위해 국제기구 및 유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국기 목사 소속교단인 예장 합동중앙총회는 3월 억류 사실이 알려지자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김 목사는 지난해 연말 북한 당국의 초청방식으로 유인돼 신의주를 거쳐 평양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김 목사의 도움을 받아온 북한 주민이 북한 당국에 포섭돼 유인했을 것이라는 소식도 들린 바 있다.

한편 북한은 김국기 목사 외에도 캐나다 토론토큰빛교회 임현수 목사를 억류하고 있다. 북미지역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활발히 펼쳐온 임 목사는 지난 1월말 방북했다가 소식이 끊긴 후 아직까지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

또 북한은 2013년 10월 기독교한국침례회 소속 김정욱 선교사도 체포했으며, 김 선교사는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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