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 놓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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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 놓친 것”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5.05.22 19:5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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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 논란, 어떻게 봐야 할까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국민의 3대 의무인 국방의 의무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병역에 복무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개인의 양심이나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하는 사람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한 지방 법원에서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20대의 황금기. 그것도 2년여의 시간을 고립된 환경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받으며 보내야 하는 남성들에게 군대는 “피할 수 없는,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과도 같다. 더욱이 휴전 상태인 우리나라는 언제 터질지 모를 전쟁을 대비해 의무병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병역 문제는 청년들에게 더욱 민감한 부분이다. 그렇다면 양심적 병역 거부가 성경적 가르침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 최근 한 지방법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시각차 높아

지난 5월 12일 광주지방법원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의 기본권인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 따른 병역 거부를 처음으로 인정해 준 것이다.

재판부는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 사이에 충돌할 때,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과 ‘진지한 양심에 따라 집총을 제외한 국방의 의무 의사가 있다’고 보고 병역 거부에 대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불과 일주일 뒤 청주지방법원은 같은 이유로 기소된 김 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에 대해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

사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논쟁은 오래전 일이 아니다. 지난 2004년 2007년 1심 재판부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 있지만,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논란 일단락 됐다. 하지만 이번 일로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자신의 양심과 신념, 종교에 따라 군대를 가는 것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법적 판단이 시급해 보인다.

지난 13일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는 우리나라에서 매년 600여명의 사람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유로 수감되며, 이를 이유로 수감된 전 세계 수감자 가운데 92.5%가 한국인이라고 발표했다. 또 전 세계 병역 거부 수감자의 95%의 수가 ‘여호와의증인’ 성도인 것으로 확인돼 이를 둘러싼 의문도 날로 커지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 교리가 뭐길래?

그렇다면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판정한 ‘여호와의증인’에서는 어떤 교리를 믿고 따르기에 교도소에 수감되면서까지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여호와의증인 교인들
은 양심적 병역 거부의 원인이 성경에 근거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가치가 사랑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전쟁에 참여하거나 이를 연습하는 병역 의무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교회 이단 전문가의 의견은 달랐다.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 소장 진용식 목사는 “여호와의증인이 ‘평화’를 명분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칭하지만, 실제로는 교리적 병역 거부에 해당한다”며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다고 보며 그 후에 왕국이 세워졌는데, 이것을 이 땅에서 이뤄진 천국이라고 여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요한계시록 16장의 아마겟돈 전쟁이 임박했다고 보며, 여호와의증인이 이룬 천국과 세상을 대치적 상황으로 본다”며 “그러한 관점에서 한국도 적국일 뿐이기에 군 복무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유로 여호와의증인 교인들은 군 복무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선거에도 참여하지 않고, 국기에 대한 맹세도 하지 않는다. 세상을 통치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행위를 우상숭배로 여긴다는 것이다.

문제는 양심적 병역 거부가 비단 여호와의증인 교인들에게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2009년에는 연세대의 한 신학생이 예수님의 사랑 실천을 위해 어떠한 전쟁에도 동참할 수 없다며 병역 거부 선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를 통해 군대와 전쟁에 대한 기독교적 바른 시각과 이해를 정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전쟁’에 대한 신학적 해석 달라

이상원 교수(총신대 기독교윤리학)는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문제 이면에는 전쟁에 대한 성경적 접근 방법의 차이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전쟁에 대해 기독교에서는 크게 ‘평화주의(pacifism)’와 ‘정당 전쟁론(just war theory)’의 두 가지 입장이 있다. 이중 정통 기독교의 입장은 정당 전쟁론”이라며, “그러나 평화주의는 개인과 교회를 위해 주신 말씀을 국가를 위해 하나님이 위임하신 소명과 혼동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평화주의의 입장에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보복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야 하므로 어떠한 이유에서든 전쟁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반면 정당 전쟁론에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정치·경제적으로 보호하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위임받은 정의 실현의 주체이다.

그렇기에 부당하게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고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때는 방어 전쟁을 통해 이를 물리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의 일원이자 시민으로서 참여하는 군 복무는 당위성을 갖게 된다.

이 교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성경의 가르침은 개인과 교회에게 주어진 것”이라며, “그러나 이는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은 아니다. 국가는 부당한 공격에 대해 자국민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할 책임이 있다”고 일축했다.

또 휴전국가로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해 그는 “인생의 가장 귀한 시간을 군대에서 보내야 하며, 유사시 전쟁이 발생하면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하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군대 생활은 존엄한 희생을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는 명분은 그럴 듯하나 실제로는 국가의 질서와 정의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양심적 병역 거부가 인정될 경우 종교가 병역 기피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13일 논평을 발표한 한국교회언론회는 “국가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 공동체원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의무”라며, “양심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특정한 종파의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자를 ‘무죄’로 규정할 경우 소위 양심적 집총 거부로 군 복무를 거부하는 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날 것”이라며 “이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다면, 사회적 혼란과 갈등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대체 복무제’ 대안될까?

일각에서는 종교와 양심을 이유로 군복무 수행을 거부하는 이들의 인권과 자유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군복무 수행 거부 때문에 징역형을 선고받고 전과기록까지 남는 이들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 ‘대체 복무제’를 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더라도 기존 군 입대자와 형평성을 잃지 않기 위해 기간을 늘려 군 기피자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정종훈 교수(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평화주의 전통을 가진 기독교, 살생금단(殺生禁斷)의 불교, 평화를 지향하는 무종교인 모두가 언제라도 직면할 수 있는 문제”라며, “모든 종교는 종교적 이해관계를 떠나 보편 인권의 차원에서 연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때문에 양심적 병역 거부를 대책 없이 반대하기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

또 그는 “기독교가 여호와의 증인을 이단 종교라고 규정했다고 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의 인권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조성돈 교수(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는 “단순한 이단의 교리적 측면을 비판하며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언젠간 우리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며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고 다양하게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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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2015-05-24 19:04:56
AMTKOREA님양심적인 병역거부라면...여증들이 순전히 자기 의사에 의해 병역거부를 해야 하는데...그게 아니더군요. 종교재판을 통해 집단왕따 및 사법처분을 하는 여증단체는 양심적인 병역거부집단이 아니라
종교재판식의 강요적 병역거부집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