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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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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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4.0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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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원장(한국평화교육훈련원)

고질적인 학교폭력의 문제를 효율적이고 교육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회복적 접근 방법이 하루속히 일반화 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학교, 교육당국, 지역사회, 시민단체, 사법기간 등 다양한 사회단위에서 좀 더 체계적인 준비를 해야 하고 유기적 연대를 이뤄가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좀 더 넓은 영역에서 평화와 화해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교회와 일선 학교에서 헌신하고 있는 기독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좋은교사와 같은 기독교사 단체야 말로 회복적 접근을 위해 미리 준비되어야 할 소명을 갖고 있다. 이제 교육현장의 기독교사의 역할에 ‘화평케하는 자’의 정체성이 각인되기를 기대한다.


일선 학교에서 혹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외부의 전문 조정자에게 의뢰하여 [피해자-가해자 대화모임] 또는 [갈등당사자 대화모임]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학교가 할 수 있는 조치는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 당사자들에 의한 고소고발로 이어지고 학교범위를 벗어나 사법기관을 통한 문제해결을 시도하게 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당사자는 물론이고 양측 가족, 학교 등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는 대결과 갈등의 구조를 갖게 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당사자 간의 직접 문제해결을 돕기 위한 전문 조정자를 통한 당사자 간 대화모임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학교의 문제가 사법기관에 고소고발 되기 이전에 학교단계나 지역교육청 단계에서 개인 간, 학교 간 비밀이 보장되는 대화모임으로 의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제는 교육계가 전문조정기관과 협력하여 학교폭력 대응모델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한 가지 당장 실현가능한 옵션은 기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기능을 살려 어떤 처벌을 결정하기보다 위원회가 조정기관으로 사건을 의뢰하고 당사자들이 만들어낸 결과에 따라 문제해결이 시도되도록 돕고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강화한다면, 학교폭력이 개인 간의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불행한 현실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처벌은 그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은 후에도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학교 내외부의 전문 조정자들이 문제해결을 돕는 것은 학교의 문제를 세상에 공론화하여 학교를 곤경에 빠트리려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돕고 더 건강하게 당사자들을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다.


현재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고 그 결과를 지역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상부기관에 학교폭력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을 보고하는 것은 관리자로써는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다. 이제는 학교 내 갈등이 발생하는 그 자체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발생한 갈등을 잘 풀어가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조직의 관리자가 가져야 할 많은 능력들 가운데 갈등해결 능력이야 말로 가장 높이 인정받아야 할 요소 중에 하나이다. 학교폭력과 같은 민감한 문제를 음성적으로 풀려고 하거나 학교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접근한다면 오히려 더 문제를 키우기 쉽다.


외부의 조정자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학교나 교육단체 내부적으로 갈등해결 능력과 조정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좋은교사와 같은 기독교사그룹에서 조정위원을 선발하고 그 조정위원들이 전문조정 훈련을 받아 대화모임과 같은 조정을 실제로 진행할 수 있다면 학교의 문제를 구태여 외부로 돌리는 부담스러운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또한 캐나다나 뉴질랜드의 경우처럼 지역 교육청의 도움을 받아 관리자를 위한 갈등해결 및 조정훈련 과정을 개설한다면 학교 내에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학교 주변의 교회들과 연계하여 학교폭력 문제를 기독교적 관점과 이해에서 접근하고 상호 협력하는 지역모델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학교의 고립적이고 폐쇄적인 접근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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