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조사범위 한정, 규명 의지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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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조사범위 한정, 규명 의지상실”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5.03.3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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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협, 특별법 시행령안 철회 촉구...해수부, “범위 한정 아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위원장:이승열 목사)는 지난 27일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실망을 나타내고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회협 대책위은 30일 발표한 성명에서 “해수부의 특별법 시행령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안을 무시하고, 오히려 특조위 활동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며 “이는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이며, 국민을 기만한 행위이기에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대책위는 △125명의 사무처 인원을 90명으로 축소한 점, △파견 공무원 숫자를 늘려 조사대상의 기관 공무원들에게 핵심 업무의 상당부분을 맡긴 점, △진상규명 대상에 대한 조사를 정부의 조사자료 분석만으로 갈음한 점은 진상을 밝히려는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책위는 “이제라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즉각 철회하고, 특별조사위원회의 안을 기초로 제대로 된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회협 대책위원회는 지난해 7월 정기실행위원회 결의로 구성된 이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운동, 희생자 실종자 가족 위로 등의 활동을 해왔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비판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진상조사 범위를 기존 정부조사 결과 분석에 한정시킨 것이 아니라 조사방향 및 계획을 수립, 단기간에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또 “4월 6일까지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이므로, 이 기간 특조위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며 “종합적인 의견 수렴 후 필요시 일부 문안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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