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혼죄 신설해 일부일처제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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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죄 신설해 일부일처제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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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3.2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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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원평(부산대학교 교수)

간통죄 폐지로 인하여 한국 사회에 더욱 간통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 사회에 확산되는 간통은 한 개인이 순간적으로 행한 실수이기보다는,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는 음란한 문화의 결과이다.

온라인, 영화, 텔레비전 프로 등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퇴폐적인 문화의 영향이 국민의 마음을 음란하게 오염시키고 있다. 특히 온라인 음란물을 어린 청소년들이 보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미혼 청년 사이에 이루어지는 혼전 성관계가 성적인 순결함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결혼 전에 이루어지는 혼전성관계가 결혼 후에는 간통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초·중·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 시간에 반드시 순결 교육을 해야 한다. 직장인들의 술 문화도 직접적으로 간통을 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회식이 끝난 후에는 접대부가 있는 술집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술 문화, 음란 문화가 직장인들 사이에서 없어지도록 술 문화 퇴치 캠페인을 해야 한다. 가정주부들이 많이 보는 드라마에서도 간통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이 미화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드라마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다수의 건전한 윤리의식을 가진 국민들이 노력해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판결을 번복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몇 가지 대안을 아래에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민법으로만 대체하려는 것은 반대한다. 간통으로 이혼하는 경우에 간통을 한 사람에게 위자료와 민사상의 책임을 과중하게 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손해배상만 하면 된다는 주장은 물질만능 사고방식이므로, 간통은 반드시 형법상의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둘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완전한 위헌 판결이 아니므로, 간통죄를 부활시켜서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 벌금형으로라도 처벌을 하여 간통이 잘못된 것임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매우 좋다고 본다. 셋째, 결혼이라는 개념 안에 사실혼을 포함시켜서, 이중결혼을 금지하는 중혼죄를 신설하는 것이다. 중혼죄가 간통죄를 충분히 대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중 살림을 차리는 경우는 막아서 일부일처제를 보호해야 한다. 독일과 일본은 간통죄는 폐지했지만 중혼을 처벌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의 형법은 간통죄만 규정해 간통죄가 중혼죄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일부일처의 혼인 제도를 보호해 왔다.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므로 중혼죄를 시급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넷째,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루어진 일부일처제를 보호하는 결혼보호법을 만드는 것이다. 외국에서 만든 결혼보호법을 참고로 해서, 이혼 등으로 인하여 파괴되고 있는 한국의 결혼 제도를 다각도로 보호하는 정부 정책을 시행하도록 만드는 법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 다섯째, 국가윤리위원회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현재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을 확대하여 독립적인 기관으로 국가윤리위원회를 만들고 그 산하에 생명윤리와 성윤리 분과를 두는 것이 좋다고 본다. 여섯째, 건전문화육성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퇴폐 문화를 근절하고 건전 문화를 육성하는 정부 기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련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폐지 판결은 건전한 윤리 의식을 가진 국민들이 더 열심히 건전한 한국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하라는 채찍이라고 본다. 이번 기회에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음란하고 퇴폐적인 문화가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해야만 다음 세대에 건전한 한국을 물려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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