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원희룡 지사의 신앙의 자유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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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원희룡 지사의 신앙의 자유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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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3.1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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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양 목사(평화의교회 담임)

원희룡 제주 지사가 산신제의 초헌관 맡기를 거부했다고 그를 비판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반 헌법적이며,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쟁취한 종교의 자유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선 그 어느 때보다 개인의 자유가 소중하게 여겨지는 21세기에 이런 일을 문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다. 자신의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스스로 자유를 누린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유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법이다. 만약 원희룡 지사가 공직자라는 이유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형태의 신앙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질 위험이 있다.

또 원희룡 지사에 대한 비판은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무시하는 반 헌법적인 행위이다. 앞에서 지적했듯 우리 헌법 제20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는 종교의 선택은 물론 개종, 종교를 갖지 않을 자유, 종교적 사상을 발표할 수 있는 자유, 예배와 집회 등 종교행사를 가질 자유, 종교결사의 자유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자유입니다. 때문에 원희룡 지사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정신에 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문제 삼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반 헌법적인 조례에 근거해 원희룡 지사를 향해 조례위반 운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 신앙의 자유는 우리의 선조들이 단순히 비판이나 비난을 받는 것만으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방 신에게 절하지 않는 대가로 목숨을 내놓아야 했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는 이들의 이런 희생의 대가로 얻어진 소중한 자유이다. 그런 점에서 원희룡 지사의 행위를 비판하는 것은 이들 신앙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선조들의 희생을 아무런 가치도 없는 바보 같은 행위로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 용납돼서는 안 된다. 이 시점에서 한국교회는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한다. 그동안 신앙의 자유에 관한 한국교회의 주장은 자신의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만 말하는 매우 일방적인 방식이었다. 단적인 예가 바로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에 관한 한국교회의 대응이었다. 한국교회는 교회나 기독교 신자가 설립한 학교에서 모든 학생을 강제적으로 참여시키는 학교 안에서의 예배와 종교교육을 허락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그리고 정부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마치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펴왔다. 하지만 이는 선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타인의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다.

또 불교계나 이슬람계 등 종교가 설립한 학교에서 해당 종교의식을 강제로 행하게 하고 해당 종교의 교리를 강제로 가르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더구나 의무교육 공간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한국교육의 틀은 유지될 수 없다. 하지만 신앙의 자유와 특별한 연관성도 없는 특정 종교의 권리를 위해서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를 박탈한다면 그 종교가 사화로부터 신뢰와 호응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차제에 한국교회는 종교의 자유에 관하여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

만약 한국교회의 이런 행위가 정당화 된다면 공익을 이유로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원희룡 지사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에 대해서 한국교회의 비판은 힘을 잃게 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원희룡 지사와 관련한 논란이 한국교회 나아가 한국사회에서 신앙과 종교의 자유를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 균형 잡히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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