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신앙적 소신을 높이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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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신앙적 소신을 높이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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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3.1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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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한(샬롬나비 대표/기독교학술원장/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3월 12일자 문화일보 인터넷 등 여러 블로그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2일 제주도의 민속의례인 산신제의 초헌관(初獻官) 역할을 거부하였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원 지사가 마치 지사(知事) 의무를 방기한 냥 비난조로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이 기사들을 자세히 읽으면서 이러한 언론이나 일부 반대자의 비난이란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한 데서 오는 것으로 본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건전한 종교의 포교와 신앙실천을 허용하고 개인적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다. 공직자인 신자도 이에 포함하는 것이다. 원 지사도 공직자로서 초헌관 역할을 부지사에게 대행시킨 것은 헌법이 정한 공직자로서의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지키고자 한 것이다. 공직자의 처신이 공익을 훼손하지 않는 한 개인적 신앙의 자유로운 표출은 허용되는 것이다.

원 지사의 태도는 참 기독교인에게서 찾아 볼 수 있는 올바른 태도라고 평가하고 싶다. 원 지사가 교회에 이름만 걸어놓은 명목적 신자였다면 도민(道民)들의 투표로 선출된 도지사로서 그는 의당히 제주도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라도 전직 지사들처럼 초헌관 역할을 기꺼이 하고자 했을 것이다. 그가 표를 의식하여 자기의 종교적 신념을 내팽개치기는 자들처럼 행동하지 않고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그의 신앙적 양심을 지키고자 한 것은 포퓰리즘에 영합하지 아니한 올바른 공직자의 태도와 신앙적 품격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의 공직자로서의 높은 신앙적 신념은 존중받아야 한다.

원 지사가 비록 초헌관 역할을 거부했으나 이 의식(儀式)을 문화의식으로 열리도록 했으며, 자신을 대신하여 부지사를 제주(祭主)역할을 하도록 한 것은 그가 도지사로서의 자신의 책임을 다한 것이며, 산신제(山神祭)라는 민속 축제가 위축되지 않고 그대로 행해지도록 한 것이다.

앞으로 신앙적 양심을 가진 공직자가 이와 유사한 논란에 휘말려 정신적 행정적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조례를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게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례의식을 순수 문화의식으로 바뀌어 거행하고 도지사는 초헌관의 역할보다는 의식(儀式)을 총괄하는 자로서 인사 순서를 맡는 것이 고려될 수 있다. 그래서 초헌관의 역할을 아예 폐지하든지, 필요하다면 그것은 전통문화 의전담당자에게 맡기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라산신제(山神祭)나 건시대제(乾始大祭)란 무속신앙적 문화적 형식이고 하나의 전통 문화로서만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 이것을 오늘날 국가의 태평과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고 실천하는 것은 오늘날 시대에 맞지 않는 하나의 기복행위로서 과학시대에 맞지 않다. 옛날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지 못하고 ‘고등종교’를 갖지 못하여, 미신을 숭상하던 시절의 제례를, 현대에 복원하여 이를 지켜야 한다는 민속주의자들의 주장은 억지이다.

한국에 130여 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나라의 근대화와 문명화에 크게 기여하면서 해방 이후 정부의 높은 관직이나 선출직에 봉직하는 독실한 기독교인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기독교는 오늘날 한국사회를 주도하는 종교로 자리잡았다. 이들 기독교인 공직자들은 모두 오랜 전통 종교와 문화를 가진 한국사회의 공직자로서 공직수행에 있어서 어떻게 자신의 신앙적 양심과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어려운 문제 속에서 갈등하는 처지에 있는 분들이다. 이번 원 지사의 소신있는 처사는 앞으로 교인으로서의 공직자가 국가의 공무에 어떠한 태도로 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한 실례를 모범적으로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교회는 그를 지지하고 그가 도정(道政)을 성공적으로 하도록 기도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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