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가정의 보루 무너뜨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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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가정의 보루 무너뜨린 결정”
  • 공종은 기자
  • 승인 2015.02.27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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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언론회 논평 내고 비판

국민일보 여론조사 69.3% “간통죄 유지해야” 응답

헌법재판소가 지난 26일 재판관 7대 2로 간통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한국교회언론회(대표:유만석 목사. 이하 교회언론회)가 논평을 내고, 가정의 보루를 무너뜨린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들 10명 중 7명은 간통죄 폐지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교회언론회는 간통 예방과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세계적인 추세라는 이유를 들어 위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국민들의 생각은 다르다면서, 60.4%가 ‘간통죄가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지난 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 “국민들의 윤리적 정서와 의식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또한 27일 보도를 통해 1천 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발표, “69.3%가 간통죄가 유지돼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국민 정서와는 거리가 있는 결정이었음을 보여주었다.

교회언론회는 “그동안 간통죄 존속은 가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책임과 안정장치였지만, 이번 결정으로 남편과 아내의 상호존중과 의무가 무너져 내릴 것이 분명해, 가정파탄의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간통죄가 폐지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 무분별한 성적 행위에 대한 무책임과 방종이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성적 자기 결정권만 존중될 것이 아니라, 책임도 뒤따라야 하는데, 이를 도외시한 결정이며, 사생활 비밀 보호와 성적 자기 결정권 존중은 어디까지나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도덕과 윤리의 테두리 안에서와 사회 구성원들의 동의 가운데 되어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일보 여론조사 결과 ‘간통죄가 유지돼야 한다’는 응답이 69.3%로 ‘폐지돼야 한다’는 30.7%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다. 간통죄가 존치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38.5%가 ‘상응하는 처벌이 마땅하다’고 응답했고, 31.5%는 ‘여전히 유효’, 19.9%는 ‘혼란 우려’를 이유로 들어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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