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총신대와 본격 법정공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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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총신대와 본격 법정공방 예상
  • 손동준 기자
  • 승인 2015.02.2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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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위원회, 5인 법률팀 조직... 결의사항 재확인
▲ 예장합동 백남선 총회장이 26일 열린 제99회총회 실행위원회 및 노회장 연석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총회장:백남선, 합동)와 소속 신학교인 총신대간의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예장 합동 제99회 총회는 오늘(26일) 대치동 총회 본부 2층에서 실행위원회 및 노회장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실행위원들은 총신대관련 제99회 총회의 결의사항을 재확인하는 한편 장로와 목사들로 구성된 5인의 법률팀을 꾸리기로 결의했다.

이날 실행위원들은 총신재단정관변경관련결의이행위원회(위원장:김진웅 목사, 이행위)의 결의 내용을 보고받은 뒤, 총신대 관련 제99회 총회 결의를 각 노회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교단지인 ‘기독신문’에 공고하기로 했다.

이행위의 결의는 지난 제99회 총회 결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 총신대 김영우 재단이사장의 총회 내 공직을 5년간 정지하고 ‘70세 정년제’를 위반한 길자연 총장에게 사퇴를 권유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실행위는 향후 예상되는 법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서광호·이형만·김인중 목사와 신신우·심요섭 장로 등 5인을 법률 위원으로 선정했다.

이번 위원회 선정은 앞으로 총회가 총신대 재단이사회와 본격적인 법적 공방에 나서겠다는 의지 표명인 동시에 이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회의에서 한 실행위원은 “양측이 정면충돌하려고 달리면 결국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긴장감을 올리고 투쟁심을 높여서 좋을 것이 무엇이냐”며 법적공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다수의 실행위원들은 “성총회가 결의한 것을 재단이사회 측이 일반법으로 가져가 총회 위에 대법원이 있는 격이 됐다”, “대법원이 결의했더라도 총회가 결의한 것이 소속 목사들에게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 등 재단이사회 측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안산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는 “질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회법으로도 총회 결의를 불이행한 이들에 대해 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총회가 법정 싸움으로 인한 적지 않은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총신대 문제에 강경한 태도로 돌아선 이유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최근 열린 총신대 졸업식에서 백남선 총회장이 설교를 하지 못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동안 의례적으로 총신대 졸업식에서는 총회장이 설교를 해왔는데, 올해 총회와 총신대의 갈등으로 인해 그 전통이 깨진 것.

실제로 이날 회의에서도 백남선 총회장은 “총회장인 제가 총신대 졸업식 설교를 하지 못했다”며 “이는 총신대가 총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 총회장은 또 “총신대는 총회의 지시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며 “사회법에 의거해서 운영되면 사유화”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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