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은급재단 골칫거리 ‘납골당’ 어디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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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은급재단 골칫거리 ‘납골당’ 어디로 가나?
  • 손동준 기자
  • 승인 2015.02.0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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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 판결서 승소... 충성교회와 지리한 법정공방 전망

예장합동총회가 ‘납골당’문제로 또다시 떠들썩하다. 은급재단 골칫거리로 여겨진 ‘납골당’을 지난 2009년 매각했지만, 6년이 지난 지금. 소유권 이전등기가 기각되면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다시 합동총회 소유가 될 ‘납골당’이 은급 ‘효자사업’이 될지, 여전한 골칫거리로 남을지 교단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는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충성교회(담임목사:이원구)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 은급재단(이사장:백남선)과 최 모씨에 대해 낸 벽제중앙추모공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원고(충성교회)의 피고들(합동측, 최 모씨)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사건은 예장합동측이 납골당 문제로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었던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예장합동 교단은 장기간 쌓인 손실과 교단 안팎의 불신을 고려해 시세 150억원 안팎이던 납골당을 충성교회에 90억원에 팔기로 결정했다. 당시 충성교회는 90억원을 지불할 능력이 있다고 피력했고 매각과 동시에 잔금을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했다.

2009년 5월 29일 예장합동측은 충성교회측으로부터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27억을 받고 즉시 납골당의 관리 및 영업권을 양도했다. 하지만 2차 중도금 24억원 지급 이후 충성교회측은 여러 차례 중도금 잔금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고, 총액 90억원 가운데 51억원만 지급한 채 ‘합동측이 교부한 봉안대금을 횡령했다’, ‘납골 기수가 모자란다’ 등 “이해하기 어려운 사유”를 주장하며 지급을 미뤄오다 2011년 10월 매매계약을 해지 당했다.

이후 충성교회와 예장합동측은 지리한 법정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법원이 예장합동측의 손을 들어줬고, 충성교회측은 “장묘법에 근거, 납골당 규모가 5000기가 넘을 경우 법인에게만 양도할 수 있음에도, 예장합동측에서 법인이 아닌 교단에 매매계약을 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항소했다.

이에 대해 예장 합동측은 ‘자신 있다’는 반응이다. 교단 관계자에 따르면 매매를 하기로 했던 당시 전문가들과 철저한 검증을 거치며 일을 진행했을 뿐더러, 충성교회 역시 장묘법 개정 사실을 인지한 채 계약을 진행했다는 것. 해당 관계자는 또 “현재 충성교회측에서 사기 운운하며 교단에 흠집을 내려하고 있지만 오히려 구입 능력이 없으면서 계약을 맺어 예장합동 교단에 극심한 손실을 끼쳤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납골당 소유권 문제가 법원의 판단에 달린 가운데, 합동 내부에서는 투명하지 못한 은급기금 관리가 교단 목회자들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교단의 한 목회자는 “은급 문제는 교단 목회자들의 연금이 달린 중요한 문제인 만큼, 교단이 보다 투명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소송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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