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압수수색 과정 실수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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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압수수색 과정 실수 인정한다”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5.02.0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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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은수 서울경찰청장 30일 교회협 방문, 민통선평화교회 ‘침탈’ 사과
▲ 서울지방경찰청 구은수 청장(맨 오른쪽)이 한국기독교회협회의회 황용대(맨 왼쪽) 회장과 김영주 총무를 만나 민통선평화교회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거진 과잉수사에 대해 사과했다. @교회협 제공

민통선평화교회(담임:이적 목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십자가를 분리하고 강단을 이동시키는 등 과잉 수사를 진행한 데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구은수 청장이 공식 사과했다.

지난 30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사무실을 방문한 구 청장은 “교회 안에 강대상이 설치돼 있고 십자가 있다면 좀 더 신중해야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이해와 인식을 하지 못한 것 같다”며 “법 집행에 있어서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다”고 사과했다.

또 “교회 형식이 없어서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이적 목사가 압수수색 과정에 오지 않겠다고 해 그대로 집행한 것 같다”며 법 집행은 절차대로 하되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교회협은 황용대 회장은 “이번 일은 교회에 큰 충격을 주고 많은 이들의 분노를 만들어낸 사건이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총무는 “교회 형식은 목회자의 상황에 따른 자기신앙 행위로 만들어지는 것인데, 큰 십자가가 없어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실수다. 교회인지 몰랐다고 하는 것은 경찰의 변명이다”고 비판했다.

이날 방문에는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장과 정보부장이 동행하고 교회협 정의평화위원장 엄진용 목사가 배석했다.

특히, 이적 목사의 민통선 지역의 평화를 위한 애기봉 등탑 설치 반대와 대북 전단 배포 반대운동은 교회 선교로 볼 수 있다며 “목회자가 파렴치범도 아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위험성이 있는 긴급한 사건이 아님에도 경찰의 강제적 집행은 법적 근거가 있더라도 교회의 선교 활동에 대한 인식 부족이며 존중이 없었다고 본다.”며 “경찰의 분명한 실수”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22일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이적 목사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통선평화교회 예배당과 사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적 목사는 11월 독일에서 개최된 통일 세미나에 참석해 정부 승인없이 북한측 인사와 접촉했고, “애기봉 등탑 점등이 남측의 대북 심리전”이라고 발언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이에 교회협은 최근 실행위원회에서 ‘성전 침탈에 대한 한국교회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외교회와 연대하는 등 강력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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