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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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 소송 승소
  • 김목화 기자
  • 승인 2015.01.2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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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제공

법원, “박씨의 특정식품 암 치료 효능 홍보 지적한 CBS 보도는 공공의 이익 목적에 부합”

CBS(사장:이재천)가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 씨와의 법정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CBS는 2년 전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박옥수 씨가 신도들에게 특정 식품(또별)을 암과 에이즈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해 물의를 빚고 있다는 고발성 보도를 전한 바 있다. 이에 박옥수 씨 측은 CBS의 보도내용을 문제 삼아 공소시효를 이틀 앞둔 지난해 7월 3일 1억 원(재단법인 CBS, 최경배 기자 각 5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사건 2014가단142896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3일 “박옥수 씨 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CBS의 이번 보도가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박옥수 씨 측 변호인은 “원고 박옥수 씨의 설교는 ‘원료 또별’에 관한 연구결과를 전해 들은 것을 설명하며 이를 의약품을 개발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했을 뿐”이라며 CBS의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소송사건 이전에 있었던 수사당국의 결정들을 중요하게 인용했다. 법원은 “박옥수는 외부 강연 등을 통해 식품 또는 식품의 원재료인 ‘또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광고를 했다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위반죄로 벌금 5백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주식회사 운화가 전해동(또별 피해자 대책모임)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이유로 원고 측이 주장하는 부분이 허위거나 피고(CBS)들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 보도 내용은 원고 박옥수가 암이나 에이즈 치료에 효능이 없는 특정식품을 이들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CBS의 보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면서 “CBS의 보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지적하는 것으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박옥수)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소송 당사자인 박옥수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252억 원대 주식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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