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결의 불이행자 해임” 총신대 문제 칼 빼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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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결의 불이행자 해임” 총신대 문제 칼 빼드나
  • 손동준 기자
  • 승인 2015.01.2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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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합동, 총신재단정관변경결의이행위원회 첫 회의 열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총회장:백남선 목사)와 교단 신학교인 총신대의 갈등이 갈수록 첨예해지는 가운데, 총회가 먼저 결의를 불이행한 총신대 재단이사회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예장 합동총회는 지난 15일 대치동 총회 회의실에서 처음으로 열린 총신재단정관변경결의이행위원회에서 총신대 재단이사직을 사임하지 않은 이사들에 대해 총회의 모든 공직을 정지시키기로 결의했다.

위원회는 김진웅 목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서광호 목사와 심요섭 장로를 각각 서기와 회계로, 김희태 목사와 신신우 장로를 위원으로 활동에 나설 전망이다. 이들은 차기 회의에서 총신대 운영이사장과 재단이사장을 출석시켜 총회 결의에 대해 조정을 하기로 했다. 길자연 총장에 대해서는 교단 헌법 제2조 3항에 의거, 정년이 초과됐으므로 즉각 사퇴할 것을 권유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총신대도 오는 27일 운영이사회를 개최한다. 총신대 운영이사회(운영이사장:김종준 목사)는 지난 15일 총신대학교에서 임원회를 열고 운영이사회 전체회의를 소집해 신대원과 대학 등 졸업과 입학사정을 포함한 학사일정을 처리하기로 했다. 총회가 공직 정지 처분까지 거론한데다 제99회 총회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전체회의인 만큼 이 자리에서 어떤 논의가 나올지 교단 안팎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사회 관계자는 “학사 일정을 정하는 자리일 뿐, 다른 안건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한편 지난해 열린 제99회 총회에서 예장 합동은 재단이사의 임기를 ‘4년, 1회 연임’으로 정하고 정년을 70세로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을 결의한 바 있다. 결의에는 해당 사안을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결의대로 정관이 개정되면 이미 정년이 지난 김영우 이사장과 길 총장은 즉각 사퇴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당시 총신대 재단이사장 김영우 목사가 총회 결의에 반발해 법원에 총회 결의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사회법상 교단 결의는 힘을 잃게 됐다. 이후 양측은 최근까지 특별한 움직임 없이 추이를 지켜보며 갈등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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