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종교인 과세 1년 유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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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종교인 과세 1년 유예 결정
  • 손동준 기자
  • 승인 2014.12.2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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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은 다시 교회로... "1년 안에 진일보된 합의 나와야"

시행 여부가 불투명했던 종교인 과세가 2016년으로 유예됐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5일)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교인 소득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했던 것을 1년간 유예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9월 종교인에게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종교계의 반발로 두 달 뒤 시행령을 개정해 종교인의 소득을 ‘사례금’으로 분류해 4%를 원천징수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열린 정기국회에서는 종교인 과세 관련 수정안을 예산 부수 법안에서 제외시키면서 관련 시행령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돼 왔다.

기재부의 이번 결정은 여당의 유예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주 시행령 발효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정부에 종교인 과세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하자고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공기관 개혁 문제가 산적한 가운데 종교인 과세까지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문창용 기제부 세제실장은 “공식적인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며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일부 보수 기독교 진영에서 자진납부 운동을 하겠다는 점을 감안해 일단 1년만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종교단체 원천징수에 대한 종교계의 반발을 감안해 종교인소득 신설과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의무 삭제 및 종교인 자진신고·납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 대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사회인권위원장 박종언 목사는 “기재부의 결정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 이라며 “한국교회가 이제는 납부의 방식이나 제도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내년 각 교단 총회를 목표로 적극 논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종교인 납세의 ‘법제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며 “자발적 납세운동에 많은 교회가 동참하고 형편이 어려운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교계 차원의 근로장려금’ 마련 등 대안 마련에도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회연합 교회법대책위원장 김진호 세무사는 “올 한 해 동안 종교인 과세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된 만큼 교회 안에서도 '무조건 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서 과세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이나, 경우에 따라 혜택이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단 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며 “하지만 여전히 종교인 개인의 대한 과세와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를 혼동하고 있는 이들이 많은 만큼 유예기간 동안 홍보와 교육이 뒷받침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의 최호윤 회계사는 기재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공은 이제 교회로 넘어왔다”며 “기재부에서 과세 유예의 이유로 기독교를 지목한 만큼 2015년 한국교회는 이와 관련해 보다 진일보된 논의를 진행해야만 하는 상황” 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목회자 납세 문제에 적극 나서고 있는 교단은 기독교장로회 뿐” 이라며 “다른 교단들도 미자립 교회들에 부담되지 않도록 연구해서 일 년 내에 바른 합의점을 만들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장로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 한국교회언론회, 미래목회포럼 등은 조만간 이 문제를 놓고 회의를 갖고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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