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무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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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무혐의' 결정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4.12.2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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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총 5건에 대해 최종 결정... 혐의 입증할 증거 없어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검찰로부터 최종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 총 5건으로 고발당한 오정현 목사에 대해 ‘혐의없음’을 통보하고 이 사건을 종결했다.

이로써 오정현 목사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의혹을 완전히 청산하게 됐으며, 오히려 지난 10년 간 재정적인 과오 없이 사랑의교회를 잘 이끌어 왔음을 검찰의 수사를 통해 확인하게 됐다.

오정현 목사는 지난해 7월 반대 측 성도들로부터 배임과 횡령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당시 전 갱신위원장 김 모 집사 등 2명은 새 예배당 부지를 구입하면서 시세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했다며 배임의혹을 제기했다. 새벽기도 CD 수익금과 각종 기부금, 담임목사의 판공비 사용 내역 등 총 11가지 사안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반대 측 성도들은 오 목사가 2007년 교회 장로에게 받은 헌금 6억 5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며, CD 수익금과 사랑플러스 서점 수익금 일부도 공금 관리계좌가 아닌 오 목사 계좌로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사랑의교회는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해 “6억 500만원은 목적헌금으로 북한선교를 위해 사용했으며, 각종 수익금 역시 숭실대와 기독실업인회 등에 기부하는 등 교회와 공익을 위해 사용됐다”고 반박했지만 반대 측은 검찰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밝히겠다며 강경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1년 6개월에 걸쳐 고발 내역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다. 교회 재정장부와 증빙 서류 등에 대해 확인했으며, 심지어 오정현 목사 개인 계좌에 대한 추적도 함께 진행하는 등 ‘그물망’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자, 최종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특가법에 의한 횡령, 특가법에 의한 배임, 업무상 횡령, 사문서 변조, 변조 사문서 행사 등 총 5개의 항목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을 결정했다. 5개의 항목 안에는 그동안 오정현 목사를 둘러싼 총 11가지 세부 논란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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