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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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 발족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4.12.1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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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8일 세계 이주민의 날 앞두고 기자회견 공식 출범

유엔총회가 정한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아 개신교와 불교, 천주교, 원불교 4대 종단이 뜻을 모아 이주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기구를 출범시켰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주민소위원회와 대한불교조계종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한국천주교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전국협의회, 원불교 인권위원회가 함께 지난 17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를 발족했다.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유엔의 ‘이주민권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이주민 권리를 외면하는 정책들을 계속하고 있다”며 “인종차별 정책을 중단하고 이주민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는 “근로기준법상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게 된 퇴직금마저 출국 이후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차별정책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며 “지난 10월 국제 앰네스티가 대한민국의 고용허가제에 대해 인신매매와 같은 제도라는 축격적 평가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또 “중도입국 자녀들을 위한 적응지원, 국제결혼가정의 해체 등으로 인한 학업이탈, 사회부적응에 대한 지원책, 미등록 아동들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우선 출국 후 퇴직금 지급 제도, 외국인 취업자에 대한 직장이전 금지, 1차 산업 종사 노동자 처우 등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관련활동을 벌여가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유엔은 1990년 ‘이주민권리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후, 12월 18일을 세계 이주민의 날로 지킬 것으로 권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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