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총신대 관련 합동총회 결의 '효력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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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총신대 관련 합동총회 결의 '효력정지' 결정
  • 손동준 기자
  • 승인 2014.11.0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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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99총회 효력은 정지”

법원이 최근 총신대 재단이사장 김영우 목사가 예장합동총회 백남선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10월 31일 결정문에서 “채무자가 2014.9.26. 제99차 총회에서 결의한 안건 중 별지 기재 안건에 대한 결의는, 위 제99회차 총회결의와 관련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번 건과 관련해서 유장춘 목사와 김희태 목사가 신청한 보조참가신청도 각하했다. 법원은 “채무자 보조참가인들의 참가이유만으로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에 관한 사실상, 경제상의 이해관계는 별론으로 하고,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조참가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보조참가신청은 타인 간의 소송계속 중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의 승소를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다.

한편 지난 10월 31일에는 총신대 재단이사 6명이 무더기로 사표를 제출했다. 총회의 개정 명령 마감시한인 이날, 재단이사 고영기 목사, 이승희 목사, 배광식 목사, 유병근 목사, 김정훈 목사, 한기승 목사 등 6명이 총신대 법인과에 사직서를 보냈다.

이사들은 사직서를 통해 “제99회 총회가 결의한 ‘총신정관개정에 대해 동의’를 하였으나 개정 실행에 있어서 법적인 요건 등의 현실적 문제들로 인해 기한해 총회의 지시이행이 어려워 사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최근 사직의사를 밝힌 현역 재단이사들은 먼저 의사를 표명한 백남선 목사와 정준모 목사를 비롯해서 모두 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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