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합의안, 유가족 눈물의 첫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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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합의안, 유가족 눈물의 첫 결실”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4.11.0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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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협-기장 3일 논평, “특별법안 유가족 뜻 고려해 보완돼야 한다”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 침몰사고가 일어난지 200일을 하루 앞두고, 지난달 31일 마침내 여야 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합의됐다.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2일 총회를 열고 이번 합의안은 거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합의안의 한계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7일까지 입법 보완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같은 날 정부와 여야대표, 세월호 가족 대표 등이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대국민 서약식’을 갖자고 가족 대책위는 제안했다.

이에 대해 기독교계는 여야 합의안을 통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고, 법안의 미흡한 부분을 속히 보완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위원장:이승열 목사)는 3일 논평을 발표하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합의한 법안은 유가족들과 국민들의 눈물어린 노력으로 만들어낸 첫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또 교회협 대책위는 “성역 없는 수사와 철저한 진실규명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유가족들이 제안한 5가지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유가족 대책위는 ▲진상조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대국민 서약식 ▲연내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위원회 조직구성 시 유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 보장 ▲피해 배상·보상시 생존자 피해자의 참여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장:황용대 목사)도 3일 교단 입장을 발표하고, “특별법을 통해 원인제공자와 구조 책임자 처벌은 물론이거니와 법적 사회적 문제점의 지속적인 재개정, 사회 깊숙이 뿌린 내린 부정부패의 척결과 안전불감증 치유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장 총회 역시 가족대책위가 촉구한 제안사항들이 법안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7일까지 교단 차원의 기도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두 차례 여야가 합의했던 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가족들은 더 이상 법안이 미뤄질 경우 진상규명을 더욱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우선 이번 여야 합의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한편, 합의안 타결이 있기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에는 장신대와 연세대, 서울신대, 감신대 등 기독교계 대학교 신학자 177명이 호소문을 발표하고 세월호 사건의 유가족들과 한 진상규명을 정치권에 촉구한 바 있다. 한국교회를 향해서도 304명의 희생자들과 사회적 약자가 된 유족들을 잊지 말고 기도와 위로로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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