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교회협 총무 인선과정 불법, 재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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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교회협 총무 인선과정 불법, 재론해야”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4.10.2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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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기자회견, “투표를 위한 실행위원 교체는 위법사항”…법적 조치 검토 중

지난 23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실행위원회가 차기총무로 현 김영주 총무를 선임하기로 결의한 데 대해, 예장 통합총회가 “실행위원회의 총무 후보 제청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인선 재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27일 한국기독교백주념기념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예장통합 이홍정 사무총장은 3명의 교단 소속 실행위원 등과 동석한 가운데 ‘NCCK 총무 인선 과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교회협의 공공성 회복을 위하여‘를 제목으로 한 입장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전했다.

▲ 예장통합 총회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실행위에서의 총무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인선 재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입장문에서 통합총회는 “총무 인선 과정에서 에큐메니칼 운동의 정신과 도덕성에 도전하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들이 드러났다”며 “이 문제들은 명백한 공공성의 침해”라고 주장했다.

특히 통합총회는 실행위에서 있었던 상당수의 실행위원 교체를 중요한 문제로 지적했다.

통합총회는 “헌장에 따르면 실행위원 교체는 총회의 권한이며, 실행위에서 다룰 수 있다하더라도 중대한 유고사유에 의한 제한적 교체여야 하지만 이번 실행위에서는 당연직 및 정년은퇴 교체 이외에 무려 10여명의 실행위원들이 교체됐다"며 "이같은 교체는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번  실행위는 김영주 목사의 후보 선임 제청을 성취하기 위한 요식행위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개인적 사유로 결석한 실행위원을 대거 교체한 것은 불리한 선거를 호도하기 위한 ‘꼼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또 “실행위원 중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교체된 실행위원도 있었음을 회의 후에 확인했다”며 “이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한 명백한 ‘대리투표 혹인 위임투표’로 원인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 중대 위법사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행위원회 일정은 이미 일 년 전에 결정되고, 또 이번 실행위에서 총무 선임이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음에도, 투표를 위해 위원을 교체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견해다.

실행위원회 당시 현장에서도 감리교의 한 실행위원은 “실행위원 2명이 해외로 나가 있어 투표권 행사를 위해 교체했다”고 밝힌 바도 있다.

아울러 통합총회는 실행위 토론 과정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법해석을 요청하는 민감한 토론 중에 한 실행위원이 교회협 헌장세칙이 아니라 유관기관인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의 회칙을 읽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며 “이는 고의성 여부를 떠나 결의 원인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사유”라고 주장한 것.

이홍정 사무총장은 “정황의 중심에 있는 당사자가 결단을 내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것이 어렵다면 임시 실행위원회를 모여 합법적인 절치를 밟아야 한다”며 김 총무의 결단과 선임 재논의를 촉구했다. 

이번 인선과정에 반통합 정서가 깊게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에 이 사무총장은 “그동안 교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된 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협의회적 과정을 갖지 못하고 몰아가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반 에큐메니컬 정서”라고 반박했다.

현재 통합총회는 27일 교회협에 공문을 보내 긴급임원회와 임시 실행위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효력정치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위한 검토도 진행 중에 있다.

한편, 통합총회는 김영주 총무를 후보로 추천한 인선위원회와 김 총무의 후보자격을 유권해석한 헌장위원회 과정도 잘못이었다는 점을 기자회견에서 재차 강조했다.

“9개 회원교단 중 6개 회원교단이 법으로 임기를 완료하지 못하는 인사의 공직 선임을 금지하고 있고, 교회협 관례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헌장위원회가 통상 관례를 주장하며 교회협 관례에 어긋나는 결론을 내렸다”며 인선위 결정을 교회협 헌장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인선위원회의 의뢰를 받은 헌장위원회는 정년 때문에 임기 11개월을 채우기 어려운 김영주 총무의 후보자격을 인정했다. 이 같은 유권해석을 전해 받은 인선위원회는 투표 끝에 김영주 총무를 실행위원회에 최종 추천했다. 인선위가 헌장위에 총무 인선과 관련해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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