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재 감독회장 직무집행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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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재 감독회장 직무집행 가처분 기각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4.10.2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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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없다”는 원고측 주장 단정 어렵다 … 기독교화해조정위원회로 넘겨져

기독교대한감리회 전용재 목사가 감독회장의 직무집행을 둘러싼 법적 논란에서 벗어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김재호 판사)는 신기식 목사 외 2인이 제기한 전용재 감독회장 직무집행가처분(2014카합 693)을 지난 20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 가처분 신청이 진행된지 5개월만이다. 전용재 감독회장의 직무집행 가처분의 기각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먼저 채무자(전용재 감독회장)가 부담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아 피선거권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채무자가 2회 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이유만으로 감독회장의 피선거권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여론조사를 빙자하여 선거운동을 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여론조사는 채무자가 주관하지 않았으며, 여론조사 방법을 직접 결정하지도 않았으며, 결과가 발표되지도 않았다”며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채무자가 사회 재판법상 처벌받아 피선거권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처벌받은 사유가 선거법 시행세칙 제7조 제6항의 ‘타인의 행위로 인해 관리자의 책임을 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일축했다.

이어 ‘채무자가 사회 재판법상 처벌받아 피선거권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2012년 농어촌정비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처벌 사유가 ‘타인의 행위로 인해 관리자의 책임을 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해석했다.

이밖에 “채무자가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들에 비춰보면 신청인들의 자료들만으로는 금품 및 향응을 제공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선거관리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도 “소명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가처분신청에 대한 이 본안사건은 조정(2014머541927. 민사 91부)에 회부됐으며 최근 기독교화해조정위원회로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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