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겸직 금지’ 조항, 이제 풀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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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겸직 금지’ 조항, 이제 풀어야 할 때”
  • 공종은 기자
  • 승인 2014.10.18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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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사회학연구소, 목회자 이중직 세미나

73.9% 겸직 지지하지만 엄연한 ‘불법’

“가정이 무너지니까. 물론 교회도 중요하지만 가정을 먼저 지켜야죠.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선다? 저는 그것은 반대예요. 가정이 먼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입장이라서.”

생계를 위해 목회 외의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목회자들의 상황은 절박했다. 목회사회학연구소(소장:조성돈 교수)가 지난 17일 오후 1시 신반포중앙교회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공개된 이중직 목회자들의 상황은 절박했지만, 목회자들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교단 헌법으로 인해 이들은 엄연한 범법자들이었다. 그리고 겸직 금지 조항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강했다.

‘목회자의 이중직, 불법에서 활성화까지’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목회자들의 겸직에 대한 목회자 의식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발제한 조성돈 교수는, 현재 대부분의 교단에서 목회자들의 겸직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상황을 꼬집었다.

반면 사례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하거나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사례비로 생활하고 있는 목회자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지 않는 교단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목회자의 겸직에 대한 전향적인 고민을 시작할 것을 요청했다.

조 교수는 “설문조사 결과 목회자들의 다수인 73.9%가 겸직을 지지하고 있으며, 목회자들은 교회의 사례만으로 살 수 없는 형편인 것은 물론, 15%는 교회로부터 어떤 사례도 받지 못하며 사역을 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목회자의 겸직 금지 조항이 과연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조 교수는 “현실적으로 각 교단이 유지하고 있는 겸직 금지 조항을 해지해야 한다. 더 이상 목회자를 범법자로 몰아가지 말고 떳떳하게 일을 하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이를 통해 목사로서 일자리를 찾아가도록 해야 하며, 오히려 그 일자리가 선교적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재영 교수(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는 공동체 자본주의 운동을 통한 선교의 가능성과 겸직으로서의 지역 공동체 운동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비즈니스 선교는 좁게는 비즈니스를 통하여 선교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고, 넓게는 비즈니스 자체를 선교로 이해하고 비즈니스와 선교가 통합된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지역 교회들이 교회가 자리잡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중시하기 때문에 지역 공동체 운동 역시 매우 중요한 선교적 차원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런 일에 목회자가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면 보다 의미 있는 겸직의 차원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에 의하면 목회 외에 다른 직업을 선택한 목회자들은 과외 교사, 한약 관리, NGO 사무, 문화센터 강사, 공공근로, 전기기사, 학원 운영, 퀵서비스, 우유-녹즙 배달 등의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택배물류센터 하역 작업을 가장 선호하고 있었으며, 새벽시간에 일을 하고 낮 시간에 목회와 관련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직을 선택한 목회자들은 사모가 먼저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고, 아내가 청소, 식당 종업원, 급식으로부터 시작해 가정부나 파출부까지 하는 것을 보면서 이중직을 결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미나에서는 한 이중직 목회자의 경험담과 고백이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일을 하니까 알겠더라고요. 내가 직접 일하고 뛰어보니까 성도들이 그 일 속에서 얼마나 힘들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지를요.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에서 사례비를 받지만 성도들은 갖은 수모와 상사로부터 모욕도 당하면서 번 월급으로 헌금을 낸다는 것 그것 자체가 피와 땀이잖아요. 더 치열한 영적인 전투는 성도들이 하는 거지, 목회자는 그런 거 같지 않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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