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결산] 백석·합동, 선거법 강화... 통합은 '노회원 투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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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결산] 백석·합동, 선거법 강화... 통합은 '노회원 투표' 부결
  • 손동준 기자
  • 승인 2014.09.3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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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회, ‘깨끗한 교단 선거’ 목소리 높아

각 교단 총회가 마무리 된 가운데 올해 총회에서도 선거법과 관련된 안건들이 이슈로 불거졌다.

먼저 예장 백석의 ‘불법 과열선거 방지 헌의안’ 통과가 눈에 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는 총회 셋째날인 지난달 24일 ‘총회 선거업무 규정 중 일부 개정 헌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입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이 15일 이내로 제한되게 됐다. 입후보자는 총회 한 달 전인 8월 임시노회에서 추천하고 8월 20일까지 등록하도록 했다. 이는 봄노회에서 후보추천을 받아 최대 6개월 이상 선거운동에 나서야 했던 후보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고질적인 불법 선거운동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백석총회는 선거법도 대폭 강화했다. 후보자가 노회나 교회, 상비부를 방문할 수 없게 됐고, 식사대접도 금지됐다. 또한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기도하며 성직자답게 선거운동에 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선거운동도 운동원 없이, 후보자 당사자만 하도록 했고, 문자 메시지 발송과 총회 당일 성도 동원도 금지됐다.
징계규정도 강화됐다. 후보자가 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후보와 총회원 모두 영구적으로 총대 자격을 박탈당하고, 총회와 노회에서 어떤 공직도 맡을 수 없도록 했다. 총대 혹은 비총대가 입후보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 받았거나 요구할 경우에도 총대 자격이 영구 박탈된다.
이처럼 선거법이 선진적으로 개선되면서 ‘사무총장 추천제’가 함께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았지만 아쉽게도 무산됐다. 임원회는 사무총장 선거 과열을 막기 위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총회에서 인준안을 상정했지만, 총대들로부터 후보와 공감대 형성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으며 부결됐다.

올해 처음으로 제비뽑기+직선제 형식으로 임원선거를 치룬 예장합동은 총회 셋째 날인 지난달 24일 선거규정 일부를 개정했다.
총대들은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규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후보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사람까지도 해당금액의 30배를 배상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과거에는 금품을 받은 사람만 수수 금액의 30배를 배상토록 했지만 규정을 강화해 금품 요구자까지도 처벌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총대들은 또 ‘총신대 운영이사장, 기독신문 이사장, 총회세계선교회 이사장 등 기관장 입후보자는 출마와 동시에 (교단 내 공직을) 사퇴해야 한다’ ‘입후보자는 총회 기관지에 5단 하단광고 2회까지 홍보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총회 입후보를 위한 발전기금 중 장로부총회장의 금액이 너무 높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조항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현재 총회장과 목사부총회장은 7000만원, 장로부총회장은 5000만원, 기타 임원은 2000만원의 총회 발전기금을 납부해야만 입후보가 가능하다. 기관장은 2000만원, 공천위원장 500만원, 상비부장은 200만원을 납부해야만 입후보할 수 있다.

총회 전부터 이색 헌의안으로 관심을 모았던 예장통합 총회의 ‘전 노회원 투표’는 최종 부결됐다. 총대들은 ‘총회 임원 선거 시 전국 노회원 전원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은 전 노회원으로 투표권을 확대할 경우 더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번 헌의안은 충남노회와 경남노회, 교단장기발전연구위원장이 제출한 것으로, 현행 선거제도가 ‘총회 총대로 인한 소수의 의견만 반영’하거나 ‘정책보다 비난 위주의 선거 운동’을 한다는 문제점과 ‘금권 선거’ 및 ‘불법 부정선거에 대한 관례적 인식’에 대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하지만 총대들은 “노회들이 담합하면 선거부정이 더 심화될 우려가 있고, 선거참여인원이 1500명에서 2만여 명으로 늘어나면서 더 많은 참관인과 홍보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현행대로 총대들만 선거권을 갖기로 했다.

한편 기윤실의 조제호 사무처장은 각교단들의 선거법 개정을 두고 “깨끗한 총회 선거를 치뤄야겠다는 인식이 공론화 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반 성도들과 사회 대중들이 원하는 눈높이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다”며, “징계규정을 높이지 않는 이상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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