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4신]선거법-목회자 윤리 및 책임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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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4신]선거법-목회자 윤리 및 책임 대폭 강화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4.09.24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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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앞당겨 24일 폐회 ...정치색 빼고 헌신도 높인 결의 속출

백석총회가 불법 과열선거 근절에 앞장선다. 목회자 윤리와 책임도 강화된다.

총회 셋째 날인 24일 총대들은 '총회 선거업무 규정 중 일부 개정 헌의안'을 통과시키고 입후보자 선거운동 기간을 15일 이내로 제한했다. 입후보자는 총회 한 달 전인 8월 임시노회에서 추천하고 8월 20일까지 등록하도록 했다. 이는 봄노회에서 후보추천을 받아 최대 6개월 이상 선거운동에 힘을 쏟아야 하는 후보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고질적인 불법 선거운동을 근절하는 앞선 조치로 풀이된다.

선거법도 대폭 강화돼, 후보자는 노회나 교회, 상비부 방문을 일체 금지하고 식사대접을 할 수 없다.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기도하며 성직자답게 선거운동에 임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며, 선거운동도 운동원 없이, 후보자 당사자만 하도록 했다. 문자메시지 발송도 금지됐으며, 총회 선거 당일에 성도들을 동원할 수도 없다.

후보자가 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후보자와 총회원은 영구적으로 총대 자격을 금지하고, 총회와 노회의 어떠한 공직도 맡을 수 없도록 했다. 총대 혹은 비총대라도 입후보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았거나 요구할 경우에도 총대 자격이 영구적으로 박탈된다.

선거법의 선진적 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총장 '추천제'는 무산됐다. 임원회는 사무총장 선거 과열을 막기 위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총회에서 인준하는 안을 상정했지만 총대들은 후보와 공감대 형성이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를 표했다.

장종현 총회장은 "매번 사무총장 선거가 과열 양상을 띤다. 이는 너무 소모적"이라며 "이 개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우리 총회는 희망이 없다. 앞서나가는 총회를 만들자"고 간곡히 호소했지만 반대의 벽을 넘기엔 역부족이었다.

한편, 총회 산하 교회와 목회자들의 책임도 강화됐다.

매년 3월 지키는 총회주일에는 세례교인 1인당 1만 원의 헌금을 의무화하며, 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총회 각종 서류 발급과 총대권에 제약을 두기로 했다. 이는 지역교회가 총회주일을 지키면서도 헌금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한 강제 규정으로, 총회에 대한 소속감과 책임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결의됐다.

'섬기는 총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총회 임원과 상비부원들은 회의비와 심의비를 받지 않는다. 백석총회는 총회관 건립이 완성될 때까지는 총회 임원의 회의비와 상비부 심의비 지출을 중지해 총회 운영에만 집중하기로 했다. 회의비와 심의비 지급 중지는 총회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지만, 총회 임원과 상비부 임원, 실행위원으로 활동하길 원하는 회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순기능도 예상된다. 정치에 의해 순환되던 총회 내 요직에 대한 참여폭을 넓히고, 자비량 봉사와 자발적 희생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교단 산하 대형교회와 임원이나 위원 등의 헌신은 강조한 반면,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처한 신학생과 목사후보생들의 무거운 짐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총대들은 임원회가 헌의한 고시비와 연수비 조정의 건을 허락했다. 앞으로 총회에서 시행되는 교육과 고시에 있어 그 비용을 최소한의 실비만 받기로 했다.

교단 산하 직영신학교의 운영 기준도 강화된다. 백석총회는 노회 산하 직영신학교들을 관리하는 '신학위원회' 업무규정을 제정하고 연2회 정기적인 심사로 신학교의 건강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 백석 노회 산하 직영신학교들은 신학교 소유의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산은 반드시 유지재단에 편입시켜야 한다. 강의실 규모는 학원법에 준하도록 하고, 도서관에는 학생 1인당 장서 100권 이상 비치해야 한다.

학제는 학부 4년, 신대원 목회학 석사는 3년으로 하되, 노회직영 신학교가 강도사 고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신학대학원대학교 인가를 받아 정규 M.Div. 과정을 개설해 3년 과정을 이수시켜야 한다. 신학위원회는 운영지침을 마련하면서 유예기간을 오는 2017년 8월 말로 명시했다.

장 총회장은 "10월 말 신학교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학위원회 업무규정에 따른 세부사항을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 총대권은 기각됐다. 규칙국은 "우리 교단은 2011년 여성안수를 시행해서 여 목사들이 노회 임원의 자격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교단 통합으로 합류한 개혁 측 여 목사와 형평이 맞지 않아 당장 시행이 어렵다"고 설명해 총대들의 동의를 얻었다.

총회 둘째날인 23일에는 목회자 권징 조항이 강화되면서 '성범죄자, 동성연애자, 이혼자' 제명 규정을 삽입했다. 전도사 고시 합격 후에도 이혼이나 성추행, 성폭력 등 범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동성애자도 목사가 될 수 없다. 백석은 권징조항 강화로 동성애 반대 의지를 재천명했다.

총회 40주년 기념사업회를 조직하고 이단대책위원회와 이슬람대책위원회를 통합시키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총대들은 모든 헌의안과 기타안건 등을 처리하고 하루 앞당겨 24일 오후 4시 폐회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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