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증경 총회장 예우 규정’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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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증경 총회장 예우 규정’ 이슈
  • 공종은 기자
  • 승인 2014.09.1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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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합동 99회 총회 전망

‘총회정책연구소 설립-증경 총회장 예우 규정’도 관심
황규철 목사 재출마 총무 선거 논란 예상

예장 합동(총회장:안명환 목사) 제99회 총회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광주 겨자씨교회에서 개최된다.

총회장에는 백남선 목사가 단독 출마한 상태이며, 후보 탈락으로 문제가 됐던 목사 부총회장 선거는 김승동 목사(구미 상모교회), 박무용 목사(대구 황금교회), 정연철 목사(양산 삼양교회) 등 3명이 출마해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먼저 세 명의 후보가 구슬을 뽑아 두 명으로 후보를 압축하고, 총대들이 직접 투표로 목사 부총회장을 선출한다.

총무 선거도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 김창수 목사와 이기택 목사에 이어 현 총무인 황규철 목사가 등록한데다, 15일 마감 결과 이미 출마 의사를 보였던 문찬수 목사는 물론 서광호 목사까지 등록하면서 총무 선거는 5파전으로 치열하게 치러지게 됐다. 황 목사는 자신의 당선 여부를 떠나 총대들에게 심판을 받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황 총무의 ‘사회 법정 고소’를 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고조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백 년 만에 전면적으로 이루어지는 헌법 개정도 이슈다. 현재 발표된 헌법 개정안은 12신조와 신도개요, 대소요리문답을 새롭게 번역했으며, 예배 모범과 교회 정치, 권징 조례 등이 포함된다. 전면개정위원회는 수 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헌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지만, 지난해 문제가 됐던 ‘십일조 의무’ 명문화 규정이 또다시 문제가 되면서 총회는 물론 교계와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돼 총대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합동총회는 이번 총회에서 ‘총회정책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게 되는데, 교단 소속 목회자로 박사 학위소지자를 소장으로 임명해, 교육과 신학, 행정, 전도, 연합사업, 사회 등과 관련한 교단의 정책을 개발해 제안하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교단의 입장 표명과 함께 한국 교회의 고민에 대한 대안까지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총회장, 총무 해임 규정’과 교계에서는 처음 제정되는 ‘증경 총회장 예우 규정’ 채택 여부도 관심을 끈다. 총회장, 총무 해임 규정은 법령과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그리고 직무 태만과 품위 손상, 기타 사유로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 임시총회를 열어 해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8개 조항으로 구성된 증경 총회장 예우 규정은 만 70세 정년 은퇴 이후 상비부나 특별위원회 임원 및 부원, 위원이 될 수 없고, 고문과 지도위원 외에 총회 산하 기관의 모든 공직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총회가 허락하지 않은 교단 교류 및 연합행사를 임의로 주관하거나 동참할 수 없다는 항목도 삽입됐다.

‘70세 정년제’도 관심을 끄는 사안. 총신대 길자연 총장의 인준이 핵심이다. 길 총장은 지난해 12월 총신대 운영이사회에서 총장으로 선출됐지만, 당시 이미 정년을 넘긴 상황인 데다 재단이사회와 운영이사회 이사들에 대한 사퇴 압박도 상당하다. 또한 지난 8월 10일 증경 총회장들을 중심으로 예장 통합측 증경 총회장들과 함께 사랑의교회에서 개최된 연합 기도회에 대한 논란과 함께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아이티 구호헌금 전용 사건’과 ‘납골당’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총회 내부의 불협화음은 물론 소송까지 진행되는 상황인데, 소송을 통해서라도 사법 처리를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퍼져 있어, 위원들의 재구성 문제와 맞물려 이에 대한 운영 여부 또한 관심사다.

매년 개 교회에서 개최되는 총회 장소를 경기도 양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으로 변경하는 안건도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 총회 장소 변경 건과 관련, 총회장소선정연구위원회를 구성해 연구를 맡겼으며, 1천5백 명을 넘어선 총대들의 수용과 숙박은 물론 회의 장소와 진행, 식사 등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적의 장소라는 결론을 내리고, 다음 회기부터 총신신대원 양지 캠퍼스를 총회 장소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상태여서 총대들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세계교회협의회 부산 총회와 관련, 공동 합의문 서명 인사들에 대한 처벌도 이슈다. 지난해 합동총회는 3명의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으며, 지난 회기 동안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한 결과 교단을 탈퇴한 인물과 소환에 불응한 인물 외에 한 명에 대해 총회 석상에서 사과하도록 했다. 또한 한기총의 다락방 이단 해제 관련자 처벌 문제는 해당 노회의 시벌 또는 당회장직을 제외한 모든 공직을 1년 동안 정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해 총회에서 단상을 점거하는 초유의 사태를 빚었던 개 교회 분쟁 문제도 올해 논란 거리 중 하나다.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제자교회와 전주 서문교회, 교단 탈퇴를 결의한 동도교회 사태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속을 썩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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