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연, 회기 12월로 조정... 금고 이상 ‘자진사퇴’ 조항 신설
상태바
한교연, 회기 12월로 조정... 금고 이상 ‘자진사퇴’ 조항 신설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4.09.12 1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일 임원회 통해 정관개정안 심의, 오는 29일 임시총회 개최

한국교회연합이 회기를 12월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대표회장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경우 1개월 이내로 자진 사퇴하는 정관 개정안을 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한교연(대표회장:한영훈 목사)은 12일 오전 11시 임원회를 열고 매년 1월 말 열리던 정기총회를 12월 초로 앞당기는 정관개정안을 발의했다. 정관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한영훈 대표회장은 11월 말로 임기를 마무리하고, 12월 2일에 정기총회를 열어 4대 대표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대표회장 선출 후 사회법에서 실형이 확정됐을 상황에 대비해 ‘금고 이상’으로 기준을 정하고, 1개월 내 사임 후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 대표회장 보궐선거를 진행하기로 했다. 잔여임기가 6개월이 채 안 남았을 시에는 공동회장 중에서 대행을 임명하기로 했다.

한교연은 이날 발의된 정관개정안을 오는 29일 실행위원회와 임시총회를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개정안 심의에 앞서 대표회장 한영훈 목사는 “사법 판결과 관련해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기도해왔다”며 “회기를 조정하는 정관개정안이 통과되면 11월 말로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한 목사는 “9월 말까지 자진사퇴하려고 했으나, 타 연합기관과의 문제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리더십의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절차상 하자가 없는 방안을 선택하게 됐다”며 현 상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전달했다.

임원들은 한 대표회장의 뜻을 받아들여 회기조정안과, 대표회장 자격의 견, 선거운동기간 단축의 건 등을 실해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