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십일조 의무 법제화’ 추진
상태바
합동, ‘십일조 의무 법제화’ 추진
  • 공종은 기자
  • 승인 2014.08.25 1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9일, ‘헌법 전면 개정안’ 공청회

예장 합동총회(총회장:안명환 목사)가 세례 교인들의 십일조 의무 법제화(法制化)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합동총회 헌법전면개정위원회(위원장:배광식 목사. 이하 개정위)는 지난 19일 총회회관 2층에서 ‘헌법전면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세부화된 개정안을 공개했으며, 오는 9월 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합동총회 헌법에 의하면 교인들에 대한 규정은 13개 조항과 1개 부칙으로 구성된 ‘헌법적 규칙’중 ‘제2조 교인의 의무’와 ‘제3조 교인의 권리’ 등 2개 조항. ‘제2조 교인의 의무’에는 6개 항으로 교인들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십일조에 대한 의무는 기록돼 있지 않다. 헌금과 관련된 조항은 제2조 3항 ‘교인은 교회의 경비와 사업비에 대하여 성심 협조하며, 자선과 전도 사업과 모든 선한 일에 노력과 금전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로 명기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

개정위가 이날 공개한 개정안에 의하면 제16조 ‘교인의 의무’ 외에, 제18조에 ‘교인의 자격 정지’ 항목을 추가했다. 현행법과 비교하면 제2조 교인의 의무 3항에 ‘금전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표기한 것을 제16조 교인의 의무 6항 ‘세례 교인은 복음 전파와 교회가 시행하는 사역을 위해 십일조와 각종 헌금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헌금에 대한 항목을 추가해 6개 조항을 7개 조항으로 만들면서, 세례 교인 이상의 교인들에 대한 십일조와 각종 헌금을 의무화한 것이다.

‘제18조 교인의 자격 정지’도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 교인의 자격 정지에 대한 조항은 그동안 없던 것으로, 전체 4개 항으로 구성됐다.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4항.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 결의권과 투표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세례 교인으로서 특별한 사정 없이 6개월 이상 예배에 계속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결의권과 투표권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 개정위는 “십일조 등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교인들이 다른 교인들을 현혹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을 막아 교회를 보호하고 건전한 교인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십일조를 명문화한 교단은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양평동 총회가 ‘제3장 교인 제29조 교인의 의무’에 ‘공동 예배 출석과 십일조와 헌물, 전도, 봉사에 참여하며, 교회의 치리를 복종하는 것’이라고 명기하고 있다.

그러나 ‘교인의 자격 정지’에 대해서는 제19조에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된다고 규정해 다소 차이점을 보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