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16조, 이단경계교육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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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16조, 이단경계교육 막는다!”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4.08.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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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사학 교목들, “종교로 인한 회피제, 전학제 필요하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16조를 악용해, 일부 이단 단체나 소속 신도들이 기독교 사학들의 종교 교육을 방해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기독교학교연맹과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는 이 같은 악용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결의문을 발표하고, “기독교 사학들의 건학이념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학생인권조례 16조의 악용을 막아야 한다”며 관계기관에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학생인권조례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제16조 양심, 종교의 자유 3항이다.

구체적으로 △ 학생에게 예배 법회 등 종교적 행사의 참여나 기도 참선 등 종교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 학생에게 특정종교 과목의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 특정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종교와 무관한 과목 시간 중 특정 종교를 반복적 장시간 언급하는 행위 등이 악용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기독교 학교 교목들은 결의문에서 “이단들이 학교에서 이단경계 설교를 못하게 하고, 명예훼손 고소와 인권위원회 및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관련 교육기관에 악용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의여자고등학교 교목 김경원 목사(기독교학교연맹 교목협의회장)는 “실제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단체들의 신도들이 학교로 지속적으로 찾아와 위협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한국 교회가 이 문제에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기도와 협력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교목들은 대안으로 종교로 인한 회피제도와 전학제도의 허용을 제안했다.

‘회피제’는 입학 전 입학원서에 ‘배정되지 않기를 원하는 종교계 학교’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해 추첨 배정시 해당 종교계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며, ‘전학제’는 입학 후 개종하거나 종교적 신념에 변화가 있어 종교교육을 피하기 원하는 학생들에게 종교적 이유로 전학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단 이 경우는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학교 내 가칭 ‘전학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전학사유를 엄격한 심사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린다.

제도 마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겠지만, 이를 통해 기독교 교육 정상화와 학생들의 선택권도 함께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교목들은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종교를 이유로 중학교에서는 전학이 가능하지만, 같은 이유로 고등학교에서는 전학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교목들은 “종교교육과 맞춤식 교육, 인성교육이 실시될 수 있는 기독교 자율형 사립고가 필요하다”며 지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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