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을 넘어 복음과 선교를 위해 열린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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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을 넘어 복음과 선교를 위해 열린 공간
  • 공종은 기자
  • 승인 2014.08.1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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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總會)를 말한다

9월, 이른바 ‘총회의 계절’이다. 국내 교단 2/3를 차지한다는 장로교단 총회가 들어 있고, 침례교를 비롯한 다른 교파들의 총회도 9월에 개최된다. 하지만 일반적인 총회나 회계 시점은 12월. 그런데 왜 교단들은 12월이 아닌 9월에 총회를 개최할까. 그리고 9월 총회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장로교단 9월 총회의 역사는 선교 초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907년 평양 장로회신학교가 7명의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이후 그 해 9월 17일, 33명의 장로교 선교사와 36명의 한국인 장로들에 의해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독노회가 창설되는데, 교회 역사가들은 이를 최초의 한국 장로교회 자체 치리 조직을 구성한 총회의 시발점으로 본다. 이후 교단들은 분열과 통합을 거듭하는 중에도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9월 총회를 지켜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총회 날짜, 어떻게 잡나?

‘총회’는 한 교단의 행정과 한해 살림의 규모를 결정하는 최고 치리 기구이면서 의결 기관이다. 대부분의 장로교단들은 매년 9월이면 전국에서 모여든 총대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개최하고, 헌의된 안건들을 심의, 처리하고, 1년의 살림을 논의한다.

그렇다면 총회 개최 날짜는 어떻게 정하는 것일까. 대략 두 가지. ‘총회 규칙’으로 명시하거나 ‘회의’를 통해 날짜를 정하는 형태다.

예장 합동총회(총회장:안명환 목사)는 ‘매년 9월 3차 주일 후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한다. 총회 규칙 제6장 제17조. 이 규칙에 의해 총회가 개최된다. 올해 총회는 오는 9월 22일. 셋째 주일을 보낸 월요일이다.
예장 고신총회(총회장:주준태 목사)도 규칙으로 확정하고 있다. 총회 규칙 제6장 회의 제24조 총회에는 ‘매년 9월 셋째 주일 후 월요일 오후 3시부터 금요일까지로 하되, 회장이 소집하여 정한 시간 내에 마쳐야 한다’로 규정한다. 그 주간에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임원회에 일임한다’고 단서 조항을 달았다.

반면 예장 통합총회(총회장:김동엽 목사)는 회의를 통해 개최 날짜를 정한다. 총회 개최에 대한 내용은 ‘1년에 1차씩’ 개최한다고 명기하고 있지만, 그 일시에 대해서는 ‘예정한 일시와 장소에 정기로 회집한다’(제88조)고만 규정한다.

총회 소집권자는 총회장. ‘총회 개최 2개월 전에 소집 공고를 하며, 회장의 유고시는 부회장 혹은 직전 총회장이 개회하고, 새 회장이 선임될 때까지 시무한다’고 돼 있다. 통합 총회의 경우 임원회에서 총회 개최 날짜를 확정하는데, 다른 교단과 일정이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장 통합 총회의 한 장면. 통합총회는 '1년에 1차씩 개최한다'고만 명기하고 있다.
다른 교단들은 어떨까. 5월이나 10월에 개최되기도 한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이신웅 목사. 이하 기성총회)는 ‘제69조 회의’에 의해 매년 5월에 소집된다. ‘정기’와 ‘임시’ 2종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임시 총회는 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회원 1/3 이상의 연서 청원이 있을 때 15일 이내에 총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총회장:김용덕 목사)도 ‘매년 1차 5월 셋째 주 월요일’로 규정해 놓고 있다. 총회 소집을 위해서는 30일 이전에 공고돼야 하며 총회장이 소집하는데, 총대원 과반수가 모이면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결의는 출석 총대원 과반수로 결의할 수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전용재 목사. 이하 감리교)는 총회를 입법과 행정으로 구분해 개최한다. 한 해는 주요 정책과 행정 사항을 의결하고, 선출된 감독과 감독회장의 취임식을 거행하는 ‘행정총회’로, 또 한 해는 입법 업무를 담당하는 ‘입법의회’로 개최한다.

총회는 ‘2년에 1회 10월 중에 감독회장이 소집한다’. 총회 소집 일시와 장소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감독회장이 결정하게 되는데, 회기가 종료될 때까지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감독회장의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직전 회기의 연회 감독 중 연급, 연장자 순으로 임시 의장이 되어 회기 종료 시점으로부터 4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장:. 이하 기침총회)는 ‘9월 중에 총회장이 소집한다’고 명기하는데, 차기 총회 장소는 정기총회에서 정한다고 함께 규정하고 있다.

# 무엇을 다루는 걸까?

최고 ‘의결 기관’인 총회는 개 교회와 치리회, 소속 기관 관리를 비롯해 헌법 해석과 목사 안수, 각종 사업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지만, 무엇보다 하급 치리회에서 제출한 헌의와 청원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일을 한다.

총회에 헌의되는 안건들은 총회 전 개최되는 노회에서 상정 안건들이 결정되는데, 총회 산하 기구나 위원회, 개 교회 안건들도 포함된다. 각 교단들은 총회 운영에 대한 규정들에 대해서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선 고신총회는 제1일은 개회 예배, 선거관리위원회 보고, 각종 선거와 공천위원회 보고를 받고, 제2일은 외교사절단 인사, 상임위원회 조직 보고, 운영위원회 보고, 임원회 보고, 사무총장 보고, 기타 보고를 받는다.

제3일은 본 회의를 정회하고 각 부별로 회집하되, 각 상임위원회의 보고 및 청원건을 처리한다. 상임위원회의 보고는 부회에서 종결하고 청원건은 본회에서 가결한다. 제4일은 본회를 속회하며 각 부, 법인 관련(이사회, 감사) 보고를 받아 확정하며 기타 안건을 결정한다. 또한 재판부와 감사부를 제외한 각 부회는 총회 폐회와 동시에 그 역할이 종결된다.

고신총회는 한 곳에서 모든 회무를 처리하는 다른 총회와는 다른 방식으로 총회를 진행한다. 총회 개최 이후 3일째 되는 날에 각 부별로 흩어져 회무를 처리한 후 4일째 다시 본회를 속회하는 방식이다.

총회 아래 ‘연회’라는 구조를 두는 감리회는 ‘각 분야별 정책을 수립해 연회와 지방회에 시달하여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감독과 감독회장이 선출되고, 이취임식이 거행되며, 각 기관의 이사와 위원 파송, 총회 산하 각 신학대학교와 대학교의 총장을 인준한다. 또한 입법의회 회원 선출도 총회에서 하게 된다.

기하성(양평동)은 독특한 형태가 발견되는데, 성령 충만 기도회, 특강, 세미나, 각종 전시, 공연, 경연 및 관람,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 목사 - 장로 1:1 동수?

총대들의 숫자는 인원에 제한을 두기도 하지만 자격 요건만을 명기하는 교단들도 있다.
감리교와 예장 통합총회는 1,500명 내외로 인원수를 한정한다. 감리교는 ‘1,500명 이내로 하되, 교역자와 평신도 동수로’(제1절 총회 [408] 제113조), 통합총회는 ‘각 노회에서 동수로 파송한 총대 목사와 총대 장로’로 규정했다.

침례교는 ‘재적 침례교인 3백 명까지 1명, 5백 명까지 2명, 그 이상은 3명으로 하되 3명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가 매월 납입해야 하는 협동비를 6개월 이상 미납하는 교회나 교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회의 대의원은 회원의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기하성(양평동)은 별도의 총대 규정을 두지 않는다. 소속 교단 목회자와 장로 중 상회비 의무를 수행하는 교역자와 장로라면 총회 대의원의 자격이 주어지는데, 미납된 상회비가 없어야 한다(제82조).

나사렛성결회 총대는 동수의 교역자와 평신도 대표로 구성된다. 각 연회에서는 중앙총회가 열리기 16개월 이내에, 여행 비자나 기타 특별 준비를 요하는 지역에서는 24개월 이내에 선출해야 한다. 그러나 3년 간 총회 부담금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교회의 목회자와 평신도는 총회 산하 모든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어떤 직책에도 추천되거나 선임될 수 없다.

# 총회 개최 비용은?

총회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단의 규모에 따라 천차만별. 정확한 집계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장소 사용료와 총대들에 대한 접대 비용 등 총회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의 상당 부분을 개 교회가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장소 임대료 외에 소요되는 개최 비용은 교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중대형 교단의 경우 1억 원 내외에서 치러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1,500명 내외의 총대들이 참석하는 감리교의 경우 지난해 7월 개최됐던 임시총회 개최 비용을 결산한 결과 7천5백여만 원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를 비롯한 각종 인쇄 비용, 자료 발송, 사무행정, 진행 경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총회 장소 임대 비용과 부대시설 이용료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예장 통합총회 또한 1,500명 내외의 총대들이 참석하지만,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개최됐던 총회 등을 제외하면, 총회 장소와 각종 부대 시설, 장비 사용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필요를 교회가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집계는 불가능하다.

다만 특정 교회들이 총회 기간 동안 총대들에게 제공했던 과일과 음료 비용만 하루 1억 원에 이르고, 임원 선거와 총대 확인을 위해 도입됐던 수천만 원에 이르는 기기 임대 비용 등을 포함하면 총회 개최 비용은 억대를 훌쩍 넘어서게 된다. 여기에 더해 총대 한 사람이 4박 5일 동안 사용하는 식사비와 숙박비, 교통비 등을 포함하면 그 액수는 수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각 교단의 교세와 특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논의 구조를 비롯한 대표성, 그 규모와 소요 비용 등 모든 면에서 총회는 지 교회와 소속 기관 그리고 산하 단체를 총괄하는 대표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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