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증경 총회장 예우 규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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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증경 총회장 예우 규정’ 제정 추진
  • 공종은 기자
  • 승인 2014.08.1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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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최초, 9월 총회에 제출

예장 합동총회(총회장:안명환 목사)가 증경 총회장과 부총회장들에 대한 예우 규정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증경 총회장에 대한 예우 규정은 예장 합동총회가 처음으로, 교단 내에 ‘증경 총회장 예우에 관한 연구위원회’(위원장:이판근 목사. 이하 예우연구위)를 별도로 설치, 이번 회기 동안 연구한 ‘예우 규정(안)’을 오는 9월 개최되는 제99회 총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예우연구위는 지난 7일 총회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예우 규정안을 점검, 총회에 제출하기로 했으며, 이판근 목사는 “증경 총회장들에 대한 합리적인 예우 기준을 마련해 총회의 화합과 질서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우 규정안은 전체 4장, 1부칙 등 8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총칙’, ‘적용 대상’, ‘예우’, ‘부칙’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증경 총회장 예우 대상에는 각 회기별 총회장과 부총회장, 그리고 교단 합동 시 구 개혁 교단이었던 역대 총회장과 부총회장도 포함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퇴한 증경 총회장과 부총회장들은 상비부나 특별위원회의 임원 및 부원이나 위원이 될 수 없게 했고, 고문과 지도위원을 맡을 경우에는 1인 1부서, 2년으로 하되 연임은 불가능하게 했다.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증경 총회장들의 타 교단과의 교류 문제에 대해서는, 총회가 허락하지 않는 교단 교류와 연합행사를 임의로 주관하거나 동참할 수 없게 했다. 이와 함께 역대 총회장 재임 시의 기록과 영상 자료, 기념품 등도 보존하기로 했다.

증경 총회장들에 대한 예우 규정 제정과 관련, 교단 관계자들은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전직 총회장들과 부총회장들을 예우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지만, 규정안까지 만드는 것은 정년을 넘긴 이들의 교단 내 공직 활동이나 영향력을 적정 수준에서 견제해야 한다는 총회의 정서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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