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신학 교수 등 179명 상대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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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신학 교수 등 179명 상대 소송 ‘패소’
  • 공종은 기자
  • 승인 2014.08.1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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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14일 판결

이승구 교수 블로그 통해 “기도와 지원에 감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박용규, 이승구 교수 등 179명의 신학 교수들과 신학회 관계자, 이단 전문 사역자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 민사부는 지난 14일 판결을 통해 한기총(대표회장:홍재철 목사)이 지난해 8월 박용규, 이승구 교수 등 172명의 신학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6개 신학회 관계자와 이단 전문 사역자 등 전체 179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한기총이 추진한 다락방 류광수 목사에 대한 이단 해제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취소를 요구하는 성명을 낸 179명의 교수들과 관련자들을 상대로 한기총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2013가합59499)으로, 제21 민사부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명서 발표는 이단 해제 결정을 둘러싼 신앙 교리 논쟁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비판하고 그 내용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서 “언론, 출판 활동에 해당하는 것일 뿐 아니라, 특히 종교의 자유의 영역에 있는 것으로 다른 일반적인 언론, 출판에 비해 고도의 보장을 받아야 한다”며 그 이유를 들었다.

또한 “대다수의 신학대학교 소속 교수들이 원고(한기총)의 이단 해제 결절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기망한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이단 해제 결정 등 원고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승구 교수는 이와 관련, 피소된 172명의 교수들을 대변해 자신의 블로그(이승구 교수의 개혁신학과 우리 사회 이야기)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변호사 비용 지원과 함께 기도로 후원해 준 한국 교회에 고마움을 전했다.

이 교수는 “한기총이 신학 교수들과 6개 신학회를 고소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 8월 14일에 났음을 알린다”면서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됐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기로 판결됐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교수들의 선언은 객관적으로 교회의 교리에 비추어 교회와 사회를 위해 바른 선언을 한 것이지, 명예훼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172명이 피소된 상황을 보면서 본인들에게 닥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동참해 준 동료 교수들에게도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한 “성도들의 귀한 헌금이 쓸데없는 데 사용되거나 시간과 정력이 사용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하고, “한기총이 2심에 다시 호소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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